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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월급여 기준으로 약17만원이 올랐으나 콜센터 대부분의 상담사 월급은 그대로 입니다.
이유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서명하면서 최저임금으로 인정되는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 다른 수당을 없애거나 감액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갱신하는 것이 아니고 입사할 때 한번 작성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매년 갱신해서 작성하는 것은 연봉계약서이고 연봉직이 아닌 콜센터 상담사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설사 연봉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면 서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명거부는 연봉계약서 뿐만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즉.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나 모두 자기 자신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면, 서명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법에서 정한 우리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아래 주소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시고. 자신의 급여가 어떻게 바뀌는지 불이익은 없는지 노동조합에 확인하세요.
@ 최저임금 상세정보 : https://cafe.naver.com/ccuniontck/570
@ 최저임금 문의
* E-MAIL :cc_union@naver.com
* 노동조합 가입방법 : https://goo.gl/zqiqVp
* TCK 노동법 상담( 카톡 익명 1:1 오픈채팅방) :
https://open.kakao.com/o/sWuFF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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