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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최저임금

최저임금 2020년최저임금 인상액 인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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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도 역시 최저임금이 인상 되었습니다

작년 최저임금 인상액 2018 7,530 2019 8,350원으로 820 인상, 10.9% 인상률인데, 올해는 240 인상, 2,78% 인상률에 그쳤습니다.

작년에 오른 것에 비하면 아주 조금 올랐네요. 문제인대통령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은 건너 같습니다. 문제인 대통령의 다른 공약도 있지만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때문에 많이 응원 했었는데, 아쉽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액 인상률

 

< 최저임금 인상액, 인상률>

2020 최저임금 인상률 : 2,78%

 최저임금 시급 : 240원 인상(주휴수당 미포함)

- 2019 : 8,350

- 2020 : 8,590

 최저임금  기본급 : 50,160원 인상(주휴수당 포함)

- 2019 : 1,745,150

- 2020 : 1,795,310

최저임금 인상액 인상률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꼼수 >

조금이긴 하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으니 콜센터 상담사들이 월급이 올라야 하는데 콜센터에서의 월급 인상은 먼나라 이야기인 같습니다. 매년 근로계약서에 급여항목을 수정해서 갱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된 만큼 우리 월급도 올라야 하는데, 기본급만 오르고 다른 수당은 삭감되면서 월급은 그대 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도록 강요해서 결국 최저임금이 인상 되어도 우리 월급은 그대로 입니다.

 

< 근로계약서 갱신에 따른 불이익  >

회사에서 제시한 갱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안하면 뭔가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실상은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갱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 기본급을 올려 줘야하고, 다른 수당은 기존대로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갱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게 되면 기본급은 올라가지만 다른 수당에서 삭감하기 때문에 우리 월급은 그대로 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액 인상률

 

< 근로계약서에 서명 안하면 불법일까? >

회사에서는 갱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안하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이미 입사했을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정규직이라면 다시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갱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안하고는 어디까지나 노동자의 자유이고 권리입니다.

회사가 갱신 근로계약서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오히려 회사가 갱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받으면 회사가 곤란해 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근로계약서에 기재 되어 있는 기본급 액수와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 맞춰줘야 하고, 다른 수당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갱신근로계약서에 노동자가 서명을 하는 순간 회사의 이런 고민은 해결되는 거죠.  

최저임금 인상액 인상률

 

< 서명거부로 관리자 갑질 >

갱신 근로계약서에 서명 여부는 노동자의 고유한 권리로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관리자들의 압박 또는 갑질 때문에 어쩔 없이 서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갱신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관리자에게 괴롭힘을 당할 있어서 대부분의 상담사들은 불합리한 것을 알면서 서명을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처우에 대항하는 방법은 콜센터 상담사들이 함께 뭉치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 납니다. 빨간 신호등에도 여러명이 함께 건너면 무섭지 않다. 혼자가 아닌 여러명이면 있습니다.

다수의 노동자가 노조와 함께하면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불합리한 것들을 개선 있습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노조에 문의해서 여러분에 권리를 찾으세요.

콜센터지부 콜센터노동조합

< 노동조합 콜센터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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