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라고, 최저임금이 바뀌었다고 내미는 근로계약서 서명해도 될까요? >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숨어 있는 꼼수들을 잘 살펴보고, 자신에게 불이익하면 서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우선 근로시간, 특히 휴게시간이 증가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무급이라는 점을 활용해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휴게시간을 점점 늘려 결국 월급은 제자리에 머물게 하는 꼼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아파트 경비,시설관리나 환경미화 분야의 노동자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히 어떤 노동자는 아침 6시에 출근해 저녁 7시에 퇴근하여 총 13시간 사업장에 있어야 하지만 휴식시간이 무려 6시간이나 돼서 실제로는 7시간분의 임금밖에 못 받는 예도 있답니다.
● 상여금이나 식대,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 수당을 없애고 기본급에 합산해 지급하는 변경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중 일부가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니까, 미리 전체 금액을 포함시켜 최저임금 인상을 피해 가려는 꼼수입니다.
만약 기본급과 식대를 합해 월급 180만원인 노동자였다면, 이 방법을 통해 단 한 푼의 임금인상을 하지 않아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휴식시간, 임금 항목은 매우 중요한 근로조건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을 바꾸려면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변경은 무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불리한 노동조건이 담긴 근로계약서 서명을 노동자가 거부한다고 해서 불리한 인사이동이나 징계, 해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취업규칙을 바꾼다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 더니 다짜고짜 서명하라고 하는데, 서명 괜찮을까요? >
● 흔히 사규,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 명칭과 관계없이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지켜야 할 직장질서, 임금규정 등의 노동조건을 정해 둔 문서를 취업규칙이라고 합니다.
●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회사 마음대로는 할 수 없어요.
최소한 노동자의 의견을 듣거나 불이익하게 변경된다면 반드시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최저임금 꼼수로 보자면 사용자가 휴식시간이나 임금체계(상여금 지급방식 등) 변경을 근로계약서가 아닌 취업규칙으로 바꾸려는 경우이겠죠.
● 취업규칙은 과반수 노동자의 동의가 없다면 무효입니다! 또한, 바뀌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무조건 사인하라고 서명판을 돌렸다거나,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다거나, 서명하는 과정에 사용자나 관리자가 간섭하거나 개입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과반수가 동의했더라도 무효입니다.
< 꼼수를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조합입니다 >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보다 노동자에게 우월한 힘은 바로 단체협약입니다.
● 단체협약은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노동조합 활동을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받도록 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맺은 문서입니다.
● 순간의 실수로 잘못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사용자의 눈치가 무서워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면 조합원인 당신은 단체협약의 내용을 우선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 이미 노동조합이 있다면 1:1로 사용자와 맞설 필요 없이 미리 우리의 노동조건에 대해 노동조합이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통해 방어해 낼 수 있습니다.
< 콜센터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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