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사항
●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도급계약서나 용역계약서, 위임계약서 등 형식과 상관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의 내용이 민법에 비추어 볼 때 이상하거나 맞지 않는 것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관련 부처에서 만든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프리랜서 보수
- 내용상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단가나, 개수제 보수기준으로 인한 노동시간을 투입하고도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유의해 일정한 시간을 투입한 일에 대해서는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더군다나 이러한 보수가 밀리지 않도록 보수 지급기일을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정한 비율의 계약금이나 선수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수를 떼이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직접적인 일은 아니지만 관련하여 발생하는 시간들도 당연히 유급노동시간으로 인정해 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 부수적인 일로 치부되는 대기 이동시간, 기획·준비 시간, 회의시간, 정리시간 등은 사실상 업무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 휴일근로나 심야작업을 불시에 요구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관계나 거래관계를 중단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원상회복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해야 합니다.
- 일에 필요한 장비, 소모성 경비 등은 일을 시킨 사람이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고가의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비의 감가상각비를 보수에 별도 항목 등으로 넣거나 총 보수에 이를 반영해 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 거래관계에서 폭언이나 모욕, 성희롱 등 문제 발생시 책임에 대한 부분도 명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등을 통한 보호
●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입니다.
●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창작성이 있다 해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따라서 디자이너나 작가 등의 경우 저작권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 구름빵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프리랜서의 저작물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일시 사용권을 넘어 모든 권리를 통째로 넘기는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권리 찾기의 시작-내용증명 보내기
● 권리를 침해받거나 부당한 일을 당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자나 통화, 이메일, 카톡 등도 가능하겠지만,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 보내기입니다.
● 먼저 보낼 문서(A4)를 복사해 3부를 준비합니다.
- 보낼 문서 안에는 반드시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어 넣어야 합니다. 보낼 문서 3부(원본 1부, 복사본 2부 준비, 2장 이상일 때는 간인을 찍습니다)를 준비하는 것은 1부는 우체국이 다른 1부는 본인이, 그리고 또 다른 1부는 받는 사람에게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 내용증명우편은 우체국이 1부를 보관하여 후에 문제가 생길 때 내용을 증명하여 주는 것으로 법적인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보통 채무자들이 청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 보낼 문서와 주소를 적은 편지봉투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 우체국 창구에 내용증명을 담당하는 곳이(또는 일반창구에서 발송 가능)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러 왔다고 하면 보내줍니다.
● 내용은 상대방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내용, 이로 인한 본인의 손해 정도, 이에 대한 시정요구 및 시정요구 일자까지 미이행시 법적 절차 돌입 등에 대한 경고입니다.
● 내용증명 샘플
● SW표준계약서 양식
● 방송제작 표준계약서 양식
※ 출처 :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나의 특별한 노동”
※ 노동법 무료상담, 노조가입 및 설립 상담 :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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