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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특고,비정규직

근로자 파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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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제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제도개요 >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파견법 제2조 제1호)

근로자 파견제도

< 파견 대상 업무 >

●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32개)

- 이 경우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고용의무로의 전환 >

● 파견대상업무 위반, 파견기간 위반(합법적 파견은 2년 초과, 일시·간헐적 사유의 파견은 6개월 초과 등) 및 무허가파견 등 불법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즉시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 부과

- 아울러 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현행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32개 업무) >

* 구분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 대상업무 / 비고

-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 행정 전문가 업무 제외

-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 사서업무 제외

-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 220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 23221 통신 기술공의 업무

- 234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 보조업무에 한하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료장비 기사 업무 제외

- 252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253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 291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 3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3213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3222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당해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 제외

-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 421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숙박업의 조리사 업무 제외

- 432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 51206 주유원의 업무

-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 521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 9112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 91221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 제외

- 91225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 913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파견 근로유형

<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기간제법 시행(’07.7.1.) 이후 근로계약을 정하는 방법 】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 또는 정년제 계약)

②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③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등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특례에 해당하는 계약(2년 초과계약 가능)

* ②③번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

 

< 파견 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

 

< 도급 근로자 >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하여 직접 지휘·명령하는 근로자

* 파견과 도급을 구별하는 핵심은 「지휘·명령권」을 누가 행사하는가임

- 만약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행사한다면, 계약의 형식이 도급계약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파견법의 규율을 받게 됨

【 ‘하도급거래’의 정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나 사용 종속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고용노동관계법 적용에서 배제되는 자

- 대법원이 근로자성을 부정한 보험모집인, 레미콘 자차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이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해당

※ 기타 화물차 자차기사, 간병인,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논의되고 있음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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