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종합/직장괴롭힘,갑질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 제1편 개요 및 현황

잉게니움 2019. 8. 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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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보다 더 심각하고 거의 모든 직장에 만연되어 있다.

심지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상은 직장내 괴롭힘이 우리 직장인들 사이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왔다.

직장내 괴롭힘은 정도의 크고 작음만 틀릴 뿐 거의 모든 직장에서 내가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되면서 거의 모든 직장인들이 경험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뉴스기사화 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했던 간호계 ‘태움’ 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었다.

그리고 통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자료(2017) - 직장인의 73.3%, 한국노동연구원 자료(2017) - 66.3%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조사되었다,

즉 직장인 3명 중에 적어도 2명 이상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이다. .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 대두 되었고 이에 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여, 19.7.16.부터 시행하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일부 특정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규정을 개별법에 둔 것으로 대응해 오고 있었는데, 상해(형법 제257), 폭행(형법 제260, 근로기준법 제8), 협박(형법 제283), 명예훼손(형법 제307), 모욕(형법 제311), 강요(형법 제324)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는 다양한 양상의 괴롭힘을 포섭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규율을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다면 노동자 이 감소, 조직문화 개선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를 향유할 수 있고, 이러한 긍정적 효과 때문에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법률 및 사회장치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리도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방에 대한 적극적능동적 의지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부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분석, 사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 고려사항 등을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이제부터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면 더 이상 고민하고나 참지말고,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도록 하자.

그리고, 법률, 노동법을 잘 모르는 직장인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민주노총에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이제는 직장인 모두가 인식을 바뀌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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