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및 퇴직금 계산기
< 퇴직금이란 >
퇴직금이란 노동자가 상당기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법적 보장 임금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해야 하고, 노동시간이 주15시간 이상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간 1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1년이 초과하는 퇴직금은 일할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만약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 >
퇴직금의 계산방법은 보통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무일수 / 365)
퇴직금 계산에서 주의 할 것은 1일 평균임금에 내가 퇴사하면서 받게 되는 연차수당도 포함되니 이점 유의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산방법이 조금 상이하고, 같은 급여라도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에 따라 퇴직급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우리 회사, 또는 내가 확정급여형(DB)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1. 퇴직금 자동계산기 및 어플
퇴직금 계산은 퇴사시점에서 받는 연차수당도 포함되고,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은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자동계산 되는 어플이 있어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방법이나 확정급여형(DB)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자동계산이 어느정도는 가능하지만 확정기여형(DC)은 퇴직금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 민주노총 '노동자 권리찾기' 앱에서는 퇴직금, 통상임금, 시간외수당, 실업금여, 연차까지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플 메일화면에서 “나의 임금계산기”로 들어가면 퇴직금 계산 페이지가 보입니다.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minju.Rights
●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2. 확정급여형(DB)
내가 퇴사하지 않아도 퇴직금이 발생하면 회사가 나의 퇴직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다가 내가 퇴사하게 되면 은행에서 찾아가는 형식입니다.
확정급여형(DB)의 퇴직금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무일수 / 365)
3. 확정기여형(DC)
확정기여형(DC)도 앞에서 설명 드린 확정급여형(DB) 처럼 회사가 나의 퇴직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내가 퇴사하게 되면 은행에서 찾아가는 형식까지는 동일합니다.
즉, 내가 1년 넘게 재직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면 회사는 1년분의 퇴직금을 은행에 나의 가상계좌에 예치하고, 이후부터는 보통 3개월 단위로 발생한 퇴직금을 나의 계좌에 계속 예치하게 됩니다.
이때 은행에 예치한 퇴직금을 정기예금에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펀드에 투자할 것인지 내가 정하는 것이 확정기여형(DC)의 특징 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퇴사하기 전까지 퇴직금을 은행에서 찾을 수는 없지만 퇴직금을 내가 투자 또는 운용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투자 또는 운용하는냐에 따라서 이자수익이 달라집니다. 저는 최고 12% 이자수익까지 받은 적이 있는데, 높은 수익은 그 만큼 많은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