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법, 산안법/산업재해 및 보상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 노동자의 거부할 권리
잉게니움
2020. 5. 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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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안법 규정 노동자의 기본권리 >
● 알권리
● 참여할 권리
● 거부할 권리(작업중지권)
● 보호받을 권리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거부할 권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노동자가 거부할 권리 >
● 일명 작업중지권입니다.
● 산안법에서는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켜야 하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 재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노동자는 작업을 중지, 대피하고 직상급자에게 보고합니다.
● 작업중지권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적 권리이자 현장을 노동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 따라서 작업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에서 기인한 것임을 노동자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사업주의 위협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줄 장치는 많이 부족합니다.
●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작업중지를 할 만한 상황인지 판단이 어렵다면, 노동부 위험상황 신고전화를 이용하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위험상황 신고실 >
1588-3088
24시간 신고를 받고 있으니, 위험상황 발생 시 꼭 이용하십시오.
< 콜센터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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