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종합/노동부신고,임금체불
임금체불 (1)
잉게니움
2020. 6. 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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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아래 임금체불 확인사항을 꼭 체크하고 준비해서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 임금체불 확인사항 >
●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유를 확인 하세요(노동법 위반 사실 확인)
●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출퇴근, 초과근로 증거)
-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임금체불금 계산내역 등)
- 그 외 노동법을 위반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 임금체불 확인 후 대응방법 >
●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을 알리고 지급을 요구하세요.(구두, 문자, 카톡 등)
● 사용자가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등 지급을 미루면, ‘언제까지 지급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세요.
● 사용자가 계속해서 지급을 미룬다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이라고 항의·요구하기 전에, 임금체불 여부 및 증거 확보 등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세요
※ 민주노총 1577-2260
※ 콜센터 상담사는 아래의 무료상담소 이용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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