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정의돼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아이의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기간 내 이루어 진다면 이후엔 나이나 학년 기준을 넘어서도 무관합니다.
< 육아휴직의 사용 >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녀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고, 전직장에서 낳은 아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현재 직장(현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남자와 여자가 모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가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는 1명만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관련 처벌 >
상기의 이유를 제외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당연히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도 안됩니다. 즉 육아휴직 종료후에 해고나 해고종용 등은 불법이며, 휴직후에 복직은 동일임금, 동일처우, 동일부서, 동일업무로 복귀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 및 급여>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1회에 한해 분할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로 부터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총 급여액의 1/4은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