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종합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양식

잉게니움 2020. 8. 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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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양식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양식

● 내용증명 작성에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에 꼭 들어갈 내용이나 지켜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 내용증명 작성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내용을 작성하고 전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 문서의 서두와 말미에 발송인 및 수신인의 주소와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문서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원본 1부, 복사본 2부를 가지고 우체국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1부는 수취인, 1부는 발송인,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합니다.

● 발송할 때 봉투의 수신인은 당연히 내용증명의 수신인과 동일해야 하며, 주소도 동일하게 써야 합니다.

● 내용문서가 2부 이상일 경우에는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으로 각각 간인을 해야 합니다.

● 발송인이나 수취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로부터 3년까지 발송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서 양식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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