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폭력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성희롱, 성폭력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절차 진행 당사자 >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절차와 달리 성희롱 가해자 및 사
업주 모두가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가 아니라 노동조합 등의 자치조직 내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또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아닌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 당사자 이외에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단체)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전 유의점 >
● 진정은 차별행위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같은 진정 원인 사실에 대해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각하 됩니다.
● 즉, 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진정해서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어렵다는 얘기죠.
< 절차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
● 진정 전에 진정서 작성에 대한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1331), 이메일, 온라인, 우편 등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 평등의전화나 고용평등상담실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조사 과정 >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진정을 접수합니다. 진정을 접수하면 조사관이 조사를 시작하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이후 조사관은 기각 사유가 없을 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차별시정위원회에 상정합니다.
● 조사 진행 중이거나 조사가 종결된 이후에도 합의를 권고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차별시정위원회에서는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성희롱 인정/불인정 판단을 합니다.
< 성희롱이 인정되면? >
● 성희롱이 인정되면 가해자에게는 손해배상이나 인권교육 수강 등, 소속기관 장에게는 행위자 징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합니다. 다만 이 권고에 대한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 다른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가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용노동부로 이관시켜 추가 조사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 >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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