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신고
< 노동조합 설립신고 시 구비서류 >
● 노동조합설립신고서 1부.
● 규약 1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설립신고 접수처 >
● 관할 행정관청(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용노동부)
● 두개 이상의 행정관청에 걸쳐 있는 경우
초기업노조의 경우에는 규약상 조직범위(조직대상, 조합원범위 등)가 두개 이상의 행정관청 관할에 걸쳐 있음을 의미하고, 기업별노조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두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관할에 속하며, 실제로 조합원이 두개 이상의 행정관청 관할에 분포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소규모의 연락소나 출장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행정관청으로 보지 않는다.
● 두 개 이상의 광역단체(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조합원들이 있는 사업장이 있는 노동조합의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청, 고용노동지청 등)이 관할 행정관청이 되고, 두 개 이상의 기초단체(신, 군, 자치구)에 조합원들의 사업장이 있는 노동조합의 경우는 해당 광역단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 나머지 노동조합은 기초단체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 행정관청이 됨.
● 예시 1) 노동조합이 여러 개의 지부(조합원, 조직대상)를 두고 그 지부가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 노동합의 주된 사무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지방노동청, 노동지청)에 접수한다. 단, 본조와 지부가 같은 광역시도내에 있고 시군구가 다른 경우는 광역시도에 접수함.
- 서울시 영등포 본사와 경기도 성남시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함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사무실 또는 주소)를 영등포에 두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신고 또는 부천시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두는 경우는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신고.
● 예시 2)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경우 -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성남시청에….
- 경기도 성남시와 부천시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만약 부천시에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들로만 조직대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면 부천시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하고, 성남시와 부천시 사업장의 노동자들 함께 조직대상으로(조합원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경기도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①항】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규약을 첨부하여----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처리기간 >
●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교부(또는 보완명령, 반려)로 행정 처리를 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 [참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설립신고증 교부와 노동조합의 법적 효력 >
● 노동조합의 설립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는 점에서 신고증이 교부된 날부터가 아니라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접수한 날부터 노동조합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4항).
< 보완명령 >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면 설립신고필증이 발급되는 조치
● 보완사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9조)
-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규약을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제정하지 않은 경우
- 임원을 조합원 중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지 않은 경우
● 보완기간 : 보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처리
- 보완서류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 교부.
- 20일 이내에 보완되지 않은 경우는 설립신고서반려처분
< 반려처분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2조 제3항
노동조합의 자주성, 목적 등 본질적인 내용에 결함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행정관청은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다.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