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 2021년 시행

잉게니움 2020. 12. 2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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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달라진 점 >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 합니다.  

●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 >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로 구직활동을 도와드립니다!

● 맟춤형 취업상담

● 일경험, 직원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

 

< 지원금 >

구직활동 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드립니다!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Ⅰ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  : Ⅱ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2021년 국민 취업 지원 제도

< 지원 대상 >

● Ⅰ유형 : 구직촉진 수당 지급, 15세~69세 구직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단위 재산 3억이하 +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

-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구직자(15~69세)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의 청년(18~34세) *고시로 별도 규정 가능

2021년 국민 취업 지원 제도

● Ⅱ유형

-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 특정계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 청년층 : 18~34세

-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 기준 중위소득과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 확인

2021년 국민 취업 지원 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자 사전조사 실시 안내 >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인 자에게 사전적으로 신청의사를 조사, 새로운 사업 시행단계에서 신청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첨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사전신청 의향서’를 작성하여 사업이 진행 중인 고용센터(또는 위탁기관)에 2020년 12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문.pdf
2.12MB
'21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사전신청 의향서.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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