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지원제도

사업주(기업) 코로나19 특별지원 정책

잉게니움 2020. 12. 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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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많은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치명타를 입히고 있죠.

국가정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고용조정을 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사업주를 위한 특별지원 정책을 소개 합니다.

 

사업주(기업) 코로나19 특별지원 정책

< 유급 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 지원

-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 휴직 수당의 90%를 지원하는 제도

- 대규모 기업의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2/3을 지원하는 제도

●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유급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휴직은 1개월 이상 실시할 경우

- 휴업은 근로시간 20% 초과하여 단축하는 경우

● 특별업종의 경우 최대 240일, 일반업종은 최대 180일 지원

 

<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어쩔 수 없이 무급으로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게 된 사업주에게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무급 휴업,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지원금

- 지원은 평균임금의 50% 이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1일 한도 6만 6천 원 선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요건

-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무급휴업을 실시하거나,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기준으로 총 180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무급휴직 : 특별업종의 경우 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유급 휴업 1개월 이상 실시, 일반업종: 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유급 휴업 3개월 이상 실시

 

<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 >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은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2.31.까지)

●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특별업종의 경우 유급휴업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지원

● 일반업종의 경우 휴직을 실시하기 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을 1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3개월을 지원

 

<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

고용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용유지를 조치하기로 결심했으나 어쩔 수 없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된 경우라면?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노사간 노용유지합의를 체결하여 고용유지조치를 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된 경우

● 임금감소분의 50% 내에서 1인당 최대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제도

● 고용유지를 조치한 사업주가 근로자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혹은 근로개선지도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을 통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비용 대부 >

● 대상 :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업장

● 휴업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업장에게는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최저 1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1.5%(1년 거치 후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휴업수당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죠.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근로복지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콜센터 1644-0083을 통해서 문의할 수 있어요.

*근로복지 서비스 사이트: welfare.kcomwel.or.kr

 

< 사업주 유급휴가훈련 >

유급휴가훈련을 위한 비용도 지원됩니다. 기업 경영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훈련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고용이 안정된 상황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죠.

● 대상 : 근로자를 대상으로 5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할 경우.(대기업은 60일 이상, 180시간)

● ’20.12.31.까지 다음 특정조건에 해당할 경우 3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8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할 경우로 완화 (대기업은 30일 이상 120시간 으로 완화)

①고용유지지원금 요건 해당 사업장 또는

②고용위기지역 또는

③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 신청은 한국산업인력 공단(지부·지사)로, 자세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콜센터 1644-8000으로 하면 된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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