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지원제도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 대책 - 보건, 의료, 돌봄, 콜센터,택배, 운송, 환경미화

잉게니움 2021. 3. 1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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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 보호 지원 대책 - 보건, 의료, 돌봄, 콜센터,택배, 운송, 환경미화

< 추진배경 >

□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with-covid19 시대로 이행

□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보건의료·돌봄서비스 종사자,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택배·배달, 환경미화 종사자 등, 이른바 ’필수노동자‘의 중요성 부각

□ 그럼에도 필수업무 분야의 취약한 업무 여건 및 고용불안 등이 지속되어, 국민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에 위협요인으로 작용

-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와 성동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노동자를 정의하고,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

□ 코로나19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필수노동자 보호ㆍ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

< 필수업무의 범위 >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업무로 정의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수업무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등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와 직결되는 업무

 - 사회적 거리두기 등 비대면 사회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택배·배송,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등을 주로 포함

 - 아울러,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대중교통 등 여객 운송 등의 업무도 포함

< 보호・지원 필요성 >

감염 및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

- 콜센터, 물류센터 등 좁은 공간에 많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 근로자간 집단감염의 가능성 상존

- 이륜차배달원, 환경미화원 등 물량단위 계약, 취약한 근무환경 등으로 업무상 재해 가능성이 높은 직종 다수

과로 및 취약한 근무여건

- 의료분야 종사자, 택배기사 등은 인력부족, 고용형태, 불명확한 업무범위 등으로 상시적 장시간 근로 위험에 노출

- (근로조건) 돌봄 종사자, 방과후 강사 등은 고령·여성 종사자가 대부분으로 저임금 및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급감 경험

노동권 보호 및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 (노동관계법의 보호) 택배・배달・대리기사, 돌봄 종사자 등의 상당수는 임금근로자가 아닌 특고 및 프리랜서로 노동관계법 보호의 틀 밖에 존재

- (사회안전망) 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실제 가입률이 낮아 실업‧산재 등 사회적 위험에 취약

< 총괄대책 >

● 필수분야방역 강화

- 감염 취약분야 대상 방역점검 강화

-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확대

● 필수노동자건강보호

- 휴게・샤워시설 등 위생시설 확충 지원

- 건강진단 확대 및 직종별 건강진단 신설

●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지원

- 분야별 인력확충 및 고용장려금 지급

- 방문돌봄 종사자 등 한시 생계지원 실시

● 사회안전망 확대

- 특고종사자 적용 등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 전속성 요건 폐지 등 산재보험 확대 적용

<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 >

● 보건․의료

 - 간호인력(교육전담, 긴급소요 등) 확충

 - 의료인력에 대한 방역지원, 교육 등 실시

 -민간 파견 의료인력 위험수당 지급 등

● 돌봄서비스

 - 시설인력(3,127명),보육교사(6천명) 등 인력 충원

 - 시설별 대응매뉴얼 마련, 요양시설 근로감독 등

 - 종사자 보수인상, 방문돌봄종사자 등 지원금 지급

 - 공공(사회서비스원법)・민간(가사근로자법) 돌봄체계 개편

● 운송서비스

 - 버스기사 훈련 지원, 대리기사 보험부담 경감 등

 - 배달종사자 안전보호 및 정비・보험료부담 완화

 - 화물기사(온라인유통업체 배송, 대형화물, 택배 등) 보호

● 환경미화

 - 3인1조 안전작업기준 준수 실태조사 실시

 - 시설・차량 등 안전 개선, 직종별 건강진단 실시

 - 의료폐기물・재활용품 등 수거・선별지원금 인상

● 기타 업무

 - (콜센터)상담원 휴게・휴가 보장 등 근로감독 실시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hwp
0.19MB

 

 

※ 노동법, 노조가입, 노조설립 문의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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