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종합/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위반 사례

잉게니움 2019. 3. 1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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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근로계약서에 “1년의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하는 경우, 100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라
는 내용이 있습니다.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저는 회사에 100만원을 배상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은 무효가 되고 100만원을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 사례 2
근로계약서를 쓸 때 수습이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인사규정에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3개월 동안은 처음 계약한 임금보다 낮게 지급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만
합니다. 또한 인사규정(취업규칙)에 수습 기간에 관한 조항이 있다 해도, 회사가 이를 알려 주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을 마음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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