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지원제도

장애인 취업 지원 종합, 장애인 고용장려금,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잉게니움 2021. 7. 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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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사업목적 >

• 장애인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

장애인 취업 지원 종합, 장애인 고용장려금,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0~80만원 지급

< 장려금 지급 단가 >

장애인 취업 지원 종합, 장애인 고용장려금,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 사업추진체계 >

장애인 취업 지원 종합, 장애인 고용장려금,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사업목적 >

•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준사업장 설립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장애인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며,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의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을 설립할 경우 지급

장애인 취업 지원 종합, 장애인 고용장려금,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

• (지원내용)

-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실제 투자한 금액의 75% 무상 지원(10억원 한도)

- 중소기업과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교육청이 공동으로 표준사업장을 설립시 투자한 금액의 75% 무상지원(20억원 한도)

-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우 표준사업장 전환을 전제로 초기 창업자금 지원(1회, 최대 5천만원)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 사업추진체계 >

장애인 취업 지원 종합, 장애인 고용장려금,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사업목적 >

• 장애인을 직접고용하기 어려운 대기업에 새로운 장애인 고용모델을 제시하여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고 장애인에게는 보다 좋은 일자리 제공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및 모회사의 고용노동부담금 감면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에서 설립한 자회사(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소유)

• 지원내용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서 고용한 장애인원을 모회사의 장애인 인원으로 산입하여 부담금 감면

- 무상지원금을 10억원 내에서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 혜택,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 시행, 모회사가 자회사 지원 가능 특례 신설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

장애인 취업 지원 종합, 장애인 고용장려금,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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