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지원제도

장애인 지원 종합,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중증장애인근로자 취업 및 출퇴근 비용 지원, 최저임금 지원

잉게니움 2021. 7. 2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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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중증장애인근로자 취업 및 출퇴근 비용 지원, 최저임금 지원

< 사업목적 >

• 장애인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심층상담 및 훈련, 취업알선 등의 단계별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과 고용안정 지원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Ⅰ유형: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 Ⅱ유형: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 (지원내용) 단계별 서비스 및 지원내용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중증장애인근로자 취업 및 출퇴근 비용 지원, 최저임금 지원

< 사업추진체계(절차)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중증장애인근로자 취업 및 출퇴근 비용 지원, 최저임금 지원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7)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사업목적 >

•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 고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의 중증장애인 10,000명

- 정신적 장애(지적·자폐성·정신장애)의 비율이 50% 이상 되도록 운영

• (지원방식) 자치단체 경상보조(수행기관을 통해 사업진행, 보조율 50%)

• (지원내용) 기본운영비(동료지원가 1인당 80만원)·연계수당(참여자 1인당 20만원)·참여자수당(참여자 1인당 1회 3천원)을 수행기관에 지급

- (기본운영비) 동료지원가 고용 1인당 80만원(월 60시간 기준) 지급

- (연계수당) 참여자가 공단의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 또는 취업한 경우

* 지원고용,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직업능력개발원, 맞춤훈련센터, 취업성공패키지 등

- (참여자수당) 참여자가 기본 동료지원활동 또는 심층 동료지원활동 완료시 지급

< 사업추진체계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중증장애인근로자 취업 및 출퇴근 비용 지원, 최저임금 지원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사업목적 >

•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중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열악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 미만자

* (최저임금적용제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최저임금법 제7조)

• (지원내용) 월 5만원 한도(교통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

< 사업추진체계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중증장애인근로자 취업 및 출퇴근 비용 지원, 최저임금 지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사업목적 >

•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지원내용)

- (1단계 전환준비)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역량제고(기초역량강화, 사례관리 등), 역량고도화(취업코칭, 훈련센터 및 우수사업장 탐방 등), 경제적 지원(고용촉진수당, 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2단계 전환지원)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고용, 인턴제,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고용안정) 전환성공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 유지 지원(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및 취업성공 수당 (3개월간 최대 100만원), 사업주 지원(지급임금의 75% 수준, 최대 월 80만원) 제공

< 사업추진체계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중증장애인근로자 취업 및 출퇴근 비용 지원, 최저임금 지원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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