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지원제도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가 육성,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잉게니움 2021. 7. 2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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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00)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 사업목적 >

●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건비(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포함) 및 사업 개발비, 경영컨설팅, 모태펀드 등 직·간접적 인프라 확충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가 육성,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 사업내용 >

● 인증요건 및 절차

- (요건)

▴ 조직형태(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등)

▴ 유급근로자 고용

▴ 사회적목적 실현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정관 규정  

▴ 배분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가 육성,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 (절차) 사회적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은 지자체 및 각 부처에서 진행

 

<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가 육성,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가 육성,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 지원내용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가 육성,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적기업가 육성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00)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 사업목적 >

●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선발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사회적기업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가 양성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자질 및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예비 창업자(팀) 또는 창업 1년 미만 초기창업자(기업)

● (지원내용) 창업공간, 창업비용*, 창업 관련 교육 및 멘토링, 자원연계 및 후속지원 등

* 창업팀별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팀당 1천만원~5천만원)

● (지원방식)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위탁운영기관을 선정, 상시적·전문적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

 

< 추진체계 >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가 육성,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0)

○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www.reis.or.kr)

 

< 사업목적 >

● 자치단체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계획의 수립,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등 일자리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 사업내용 >

● 일반 지역산업맞춤형 지원사업

- 지역 내 취약계층의 취업 지원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교육·훈련, 취업연계, 창업지원 등을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 일자리사업(기초자치단체)

● 지역혁신프로젝트

- 지역의 핵심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종합적인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광역자치단체)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치단체 주도로 고용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광역·기초자치단체 컨소시엄)

●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사업

-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근로자 숙소 임차, 통근버스 임차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추진체계 >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가 육성,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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