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법, 산안법

위험 기계 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유해작업환경 개선

잉게니움 2021. 8. 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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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1644-4544)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목적 >

●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인증1), 자율안전 확인 신고2) 및 안전검사3) 제도 운영

* 1)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 2)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 3)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기계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 사업내용 >

● (대상 설비) 전인증 10종, 자율안전확인신고 23종, 안전검사 13종

- (안전인증)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 (자율안전확인신고)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용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 형삭기, 밀링), 고정용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인쇄기

- (안전검사)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 사업추진체계(절차) >

● 안전인증

1) 서면 심사 (해당자,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2) 기술능력·생산체계심사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3) 제품심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 확인심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율안전확인신고

1) 신고서 제출(해당자)

2) 제출서류 확인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3) 자율안전확인증명서 교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검사

1) 검사 신청 (사업주)

2) 검사 실시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3)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발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작업환경 개선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1644-4544)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위험 기계 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유해작업환경 개선

< 사업목적 >

● 소규모 사업장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 비용지원, 질식 위험영역 관리, 석면 등 유해인자 취급에 대한 기술지도 및 노출정보 제공,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 지원 등을 통한 유해작업환경 개선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 위주)

● 지원내용

• 질식재해 예방 현장지원

- 질식 고위험·취약 사업장에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밀폐공간 작업 시 예방 장비를 적시에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비용 및 민간 산업보건 전문기관 수준향상 지원

-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을 통해 근로자 건강보호

- 작업환경 측정결과의 신뢰성 평가를 통해 전문기관의 수준 향상 유도

• 근로자 화학물질 노출정보 제공

- 근로자가 취급하는 미지의 화학물질 유해성 및 노출수준에 대한 정보제공

• 석면 취급작업의 체계적 관리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확보, 평가 실시 등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수준 향상을 통해 석면에 의한 직업병 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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