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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의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임산부 전적이 불이익, 산전후휴가급여 반환명령

잉게니움 2021. 8.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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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계층의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 질   의 >

자활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

< 회   시 >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를 받은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여야 한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차상위계층’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법상의 산전후휴가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과-1123, 2010.10.27.)

차상위계층의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임산부 전적이 불이익, 산전후휴가급여 반환명령

임산부 전적이 불이익인지 여부 및 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질    의 >

모기업(대규모 기업) 소속의 임산부를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자회사(우선 지원대상 기업, 모기업 지분이 60%)로 근로자 동의하에 전적시켜 유사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였을 때 모기업과 자회사가 받는 불이익 여부 및 그 근거 위의 경우 임산부가 자회사로 가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고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했을 때 산전후휴가급여 90일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그 근거는?

< 회   시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전적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등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용승계에 관한 특약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형식상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였더라도 자회사의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할 경우 그 진의가 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 ․ 배치 및 승진에서의 차별금지)에 위반됨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질의 중 전적으로 인하여 종전기업(모기업)과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기업(자회사)에서 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제75조의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한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여성고용과-1272, 2010.11.17.)

 

산전후휴가급여 반환명령 범위에 관한 질의회시

< 질   의 >

근로자 강**은 2009.10.15.~2010.01.12.까지 기간에 대해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나 2010.1.12.일자로 복직한 경우

 복직일인 2010.1.12.(1일분)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보아 과오급된 당해 금액(1일분 35,840원)만 회수해야 하는 지, 아니면 부정수급으로 보아 부정 수급이 행해진 날이 포함된 지급대상기간에 지급된 산전휴가급여 전액 1,075,000원(30일분)을 반환 명령해야 하는 지 여부

< 회   시 >

「고용보험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것을 의미하며, 부정수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자의 고의성이 존재해야 함

- 질의 중 신청자가 수급기간을 단순 착오 기재하여 2010.1.12.(1일)분에 대해 지급받았거나, 신청인에게 과실이 있으나 고의성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해당될 것이나

- 일련의 사실 및 정황을 통해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분해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람.

(여성고용과-268, 2011.01.20.)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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