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의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임산부 전적이 불이익, 산전후휴가급여 반환명령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계층의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 질 의 >
○ 자활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
< 회 시 >
○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를 받은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여야 한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차상위계층’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법상의 산전후휴가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과-1123, 2010.10.27.)
임산부 전적이 불이익인지 여부 및 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질 의 >
○ 모기업(대규모 기업) 소속의 임산부를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자회사(우선 지원대상 기업, 모기업 지분이 60%)로 근로자 동의하에 전적시켜 유사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였을 때 모기업과 자회사가 받는 불이익 여부 및 그 근거 위의 경우 임산부가 자회사로 가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고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했을 때 산전후휴가급여 90일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그 근거는?
< 회 시 >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전적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등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용승계에 관한 특약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형식상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였더라도 자회사의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할 경우 그 진의가 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 ․ 배치 및 승진에서의 차별금지)에 위반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질의 중 전적으로 인하여 종전기업(모기업)과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기업(자회사)에서 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제75조의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한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여성고용과-1272, 2010.11.17.)
산전후휴가급여 반환명령 범위에 관한 질의회시
< 질 의 >
○ 근로자 강**은 2009.10.15.~2010.01.12.까지 기간에 대해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나 2010.1.12.일자로 복직한 경우
○ 복직일인 2010.1.12.(1일분)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보아 과오급된 당해 금액(1일분 35,840원)만 회수해야 하는 지, 아니면 부정수급으로 보아 부정 수급이 행해진 날이 포함된 지급대상기간에 지급된 산전휴가급여 전액 1,075,000원(30일분)을 반환 명령해야 하는 지 여부
< 회 시 >
「고용보험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것을 의미하며, 부정수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자의 고의성이 존재해야 함
- 질의 중 신청자가 수급기간을 단순 착오 기재하여 2010.1.12.(1일)분에 대해 지급받았거나, 신청인에게 과실이 있으나 고의성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해당될 것이나
- 일련의 사실 및 정황을 통해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분해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람.
(여성고용과-268, 2011.01.20.)
※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