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생아 계약직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감액
쌍생아가 각각 다른 날에 태어났을 때 출산 전후 휴가 부여
< 질 의 >
○ 쌍생아의 산전후휴가부여와 관련한 질의
< 회 시 >
○ 산전후휴가는 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모체회복을 위한 것으로 첫째 자녀에 대해서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둘째 자녀가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출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를 쓰는 도중에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그 날로부터 둘째 자녀의 출산휴가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되, 둘째 자녀 출산 전날에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여성고용과-286, 2008.06.)
계약직 근로자의 출산휴가
< 질 의 >
○ 계약직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하는지
< 회 시 >
○ 귀사의 계약직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 경우 휴가기간 배정은 산후에 45일이 확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산전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90일의 산전후휴가급여를 국가에서 최고 135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과 관련하여서도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무급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여성고용과-779, 2009.03.06.)
출산전후휴가급여 감액 관련 질의회시 변경
< 질 의 >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점에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감액 지급 받은 근로자에 대해 추후 사업주가 착오로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하지 않아도 될 금품을 지급하였다며 이를 회수한 경우 추가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
현재 답변 내용(여성고용과-1358, 2010.11.24.) 검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반환이 이루어진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나 처분이전까지 이를 보완한 경우에 이를 감액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므로(’07.4월 산전후휴가급여 감액처리지침 참조) - 질의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를 이미 감액 처분하여 지급된 경우라면 추후에 추가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여성고용과-1358, 2010.11.24.) |
○ 현재 답변은 사업주가 잘못 지급한 임금을 회수하였거나, 출산전후휴가 복귀 후 잘못 지급한 임금만큼 덜 지급하여 실제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까지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임
○ 또한, 감액처리 지침이 “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나 처분이전까지 이를 보완한 경우라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 급여 신청시점까지 급여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감액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급여를 반환하거나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더라도 감액 지급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임
○ 그러나, ’08.12.31.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를 인정하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 현재 답변 내용과 같이 급여 신청시점까지 급여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변경 답변 내용 >
○ 급여 신청시점에만 한정하여 급여 반환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급여 신청시점 이후에도 급여 반환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 아울러,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된 이후라도,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급여가 착오 지급된 것이 명확하다면,
- 실제 반환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후, 감액하여 지급하였던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감액없이 다시 지급처분하는 것도 가능함
※ 기존 질의회시(여성고용과-1358, 2010.11.24.)는 폐기
(2013.03.12.)
※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