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종합

근로기준법 알기 쉽게 요약 설명(근로기준법의 정의, 개요, 적용, 근로계약서, 임금, 근로시간, 휴식시간)

잉게니움 2020. 1. 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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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의 정의 >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을 말하며,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 입니다.

근로기준법 요약 설명

< 근로기준법의 개요 >

노동관련법에는 약 20개의 법령이 있으며 이중에서 근로기준법은 여러 노동법 중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노동의 기준이 되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법의 다른 법들은 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정되었거나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제정된 법이 많습니다.

이렇게 노동법의 핵심사항이 담겨 있는 근로기준법만 잘 알아도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근로기준법에 대한 요약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은 적용 >

1.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5인의 기준은 일용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모두 포함 합니다. 대신 4인이하의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가사도우미는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 됩니다.

3.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든지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면 위법에 소지가 있습니다.

4. 근로자에 대해 성별·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면 안됩니다.

5. 만약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처우를 하거나 근로계약을 했다면 이는 원천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 제2장 근로계약 >

1.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가능한 입사 전에 작성하고,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2. 만약 노동자가 근로계약서 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액 등을 예정하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노동자가 어떤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예정하고 이에 대한 금전적인 청구를 예정하는 내용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주는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4.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5.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첫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둘째,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셋째,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임금

< 제3장 임금 >

1.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2.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시간과 휴식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2. 1주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시간외근로 제외)

3. 근로시간이 4시간 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4.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근거)

5. 연차유급휴가 : 1년 동안 재직하고 그 중에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는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6.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하면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장에서는 근로기준법 5장 여성과 소년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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