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 최장노동시간으로 손꼽히는 대한민국! >
겨우 1주 52시간으로 바뀌나 싶더니,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되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줄줄이 해고를 당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자들이 52시간 이상 초과근무로 건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걸까요?
노동자 스스로 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 불평등한 노동시간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부칙 제2조에 의해 중소영세사업장은 여전히 장시간노동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최대 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이 되더라도, 이로
부터 1년 동안인 2022년 12월 31일까지 1주에 8시간을 더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 특례업종의 노동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은 전부 폐기되어야 합니다.
특례가 유지되는 5개의 업종 10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무제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
습니다.
하지만 특례가 유지되는 업종 모두는 사람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업종입니다.
이는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전선에 일하는 노동자의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례 업종 모두가 폐기되어 노동자의 건강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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