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부은 노동자(근로자) 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은 “노동”라는 단어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노동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노동자라는 단어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 노동이란 무었일까요? >
●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정식적 노력을 하는 행위를 노동이라고 합니다.
-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자연을 변화시키며, 발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창조하기도 합니다.
- 그리고, 노동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 노동, 근로 무엇이 더 맞는 말일까요? >
●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으로 노동보다 부지런함을 강조한 단어이고, 노동보다 수동적인 의미이고, 고용주에 종속되는 개념입니다.
● 노동이란 노동자가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능동적인 활동을 말하며, 근로보다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보다 '일'이나 '근로'라는 말을 더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따라서, 단어의 의미를 보았을 때 노동, 노동자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 근로, 근로자의 단어 발생 배경 >
● 일제시대부터 1960년데까지는 노동자라고 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해방이후에도 근로라는 단어보다는 노동이라는 단어가 더 보편화 되었고,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 근로, 근로자는 군사정권의 정책으로 사용
- 근로라는 말이 노동을 대신해서 쓰게 된 것은 1960년~ 70년대에 노동이라는 단어가 공산 진영을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로 노동이란 단어 대신에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 이때 노동법에도 노동이라는 단어 대신에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때 근로기준법이 생겨서 법용어도 노동보다는 근로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당시 군사정권이 아니었다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노동기준법이라고 했을 겁니다.
- 또한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은 노동절의 명칭을 근로자의날로 바꾸었습니다.
- 노동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 노동자보다 근로자가 라는 말이 더욱 익숙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 근로부장관이 아니라 노동부장관이 맞는 것처럼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자가 맞는 표현입니다.
● 근로법이 아니라 노동법이 맞는 것처럼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노동기준법이 맞는 표현입니다.
< 노동, 노동자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 >
● 노동자라고 표현하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
- 1960년부터 군사정권의 정책으로 노동활동에 제약이 많이 있었고,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로 간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노동, 노동자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같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특히 현재에는 노동활동을 한다고 모두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는 아니며, 오히려 대부분의 노동조합과 노동활동가들은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법에서 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보다는 노동자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맞고, 이제는 노동자라는 단어에 편견을 벗어야 합니다.
'● 사회 , 시사,노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 경제의 성격 (0) | 2021.01.30 |
---|---|
외국인 고용허가제 (0) | 2021.01.05 |
AI 와 인간 그리고 노동 (0) | 2020.10.13 |
노동계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화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 (0) | 2020.10.12 |
대한민국의 노동시간 (0) | 2020.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