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OR 쌍방폭행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과 직, 간접적으로 관계를 갖게 된다. 그러다 보니 생각지도 않게 얼굴을 붉히는 일도 있고 심한 경우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거기에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대도시에서는 지나가는 상대와 시비가 붙어서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상황이 악화되어 폭행에 휘말리게 되는데, 이때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휘둘렀다고 해서 내가 무작정 대응하면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폭행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있다.
폭 행
대한민국 형법에서 의미하는 폭행은 상당히 포괄적이다. 보통 폭행의 의미는 신체나 무기를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직접 상처를 입히는 행동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례를 보면, 상대방 얼굴에 침을 뱉는 행동, 얼굴에 물을 뿌리는 행동, 멱살을 잡는 행동, 비교적 가벼운 물건이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던졌다면 (실제로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폭행으로 보고 있다.
정당방위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이후에 내가 대응할 목적으로 무작정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보다는 쌍방폭행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그동안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아래에는 경찰청에서 판례를 통해 작성한 정당방위 인정요건이다.
1.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가 먼저 있을 것.
2. 상대방의 침해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방어행위가 일어날 것.
3. 방어행위가 어디까지나 침해행위를 방어할 목적에 국한될 것.
4. 사건이 발생한 이전이나 이후에 먼저 도발하지 않을 것.
5. 방어행위가 필요한 범위에 국한될 것.
6. 방어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더 큰 피해를 입으면 안될 것.
위에 인정요건만 보아도 대부분의 폭행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가하고 폭행이 끝난 후에 내가 거꾸로 상대를 폭행했다면 인정요건 2번, 4번에 저촉되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쌍방폭행
위의 정당방위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보다는 쌍방폭행으로 인정되기 쉽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쌍방폭행이 되면 누가 먼저 시작했던지 간에 피해를 더 많이 입은 쪽에게 금전적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 통상적이며, 이는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합의가 성립되면 수사는 종결처리 된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쌍방이 모두 처벌을 받게 되며, 벌금에서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어 쌍방간에 합의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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