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돌봄휴가 신설 및 가족돌봄휴직 돌봄범위 확대 - 2020.01.01 시행 >
●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양육의 사유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단기적인 가족 간병이나 자녀의 학교행사 참석 등을 위해서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사용기간의 완화
- 변경 : 내년부터 연간 90일 중에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가능
- 현행 : 연간 최대 90일을 사용하려면 한번에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
● 가족돌봄 대상의 확대
- 변경 :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및 손자녀
- 기존 :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
● 시행: 2020.1.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
● 현재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임신‧육아의 경우에만 허용되지만, 향후 가족돌봄, 본인 질병·사고,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을 위한 경우에도 허용되어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이 보장된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청구 사유 : 가족돌봄, 본인 질병·사고, 55세 이상 은퇴준비, 학업
- 사용 기간 : 1년(단,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2년 범위 연장), 학업은 연장없음
- 단축 시간 :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거부 사유
①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
②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
③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
- 권리 보호
① 해고 등 불이익 처우 금지
② 단축 종료 후 동일업무 복귀의무
③ 불리한 근로조건 금지
④ 연장근로 요구금지
⑤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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