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방해, 블랙리스트 작성, 경력증명서 거부 처벌
취업방해(블랙리스트 작성)는 처벌 될까요? ●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재직기간 포함) 재취업을 할 경우 경력 등을 증명하기 위해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통산기간), 업무종류 (가능한 한 자세히 기재), 지위(직위, 직책 등)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퇴직수당, 직장연수, 해외파견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는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경력증명서’또는‘사용증명서’라 불리고 있습니다. ● 사용증명서에는‘근로자가 요구한 사실’만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이나‘재취업의 목적이 아닌 용도’(예, 월별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교통사고기록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상황, 원천징수영수증사본, 취업규칙사본 등)는 기재하지 말아..
근로기준법 노동법 핵심 요약(총론, 근로계약, 임금)-제1편
노동법 총론 ◎ 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 헌법에 따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기 위해 ‘최저 기준’을 정한 법 ◎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 무효로 된 부분은 법정 기준에 따른다는 의미 - 예시: 최저임금 9160원, 근로계약 8000원 무효 15000원 유효 ◎ 노동관계에서의 행위규범, 재판규범을 정한 법의 형식 ◎ 노동관계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조례, 노동관행 ◎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상위법우선원칙의 예외) - 동일한 사항이 여러 규범에 달리 정해진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규범이 우선 적용되는 원칙 - 예시: 근기법 연차휴가 15일, 단체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