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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임금,급여,수당

임금 채권 소멸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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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소멸시효는 몇 년일까요?

 

< 금품청산 >

●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등 근로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 하에서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청산금품은 임금, 상여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 금품청산의 기산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즉 근로자의 퇴직, 해고, 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한 때가 됩니다.

   ▶‘14일’의 계산은 근무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역일(曆日)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유발생‘14일 이내’에 당해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합의기간까지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및 지연이자 >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여기서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임금, 상여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월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 그 시효의 기산일은 ① 임금은‘임금정기지급일’, ② 상여금은‘그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할 때’, ③ 월차휴가는‘월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 연차휴가는‘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때’, 퇴직금은‘퇴직한 날’로 예시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임금·퇴직금을 체불했을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천재·사변, 법률상·사실상 도산 등 법령에 규정된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연이자율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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