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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연차, 유급휴가,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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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시행 가이드 및 질의응답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휴일(공휴일․대체공휴일)에도 변화가 있어, 아래와 같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질문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Q&A를 통해 설명 해 놓았습니다. Q1 공휴일법 제정에 따른 민간기업의 공휴일‧대체공휴일 적용은? ○ 최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법'이라 함)이 제정‧공포되었으며(7.7),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과 같음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
근로기준법의 휴일, 법정휴일, 휴일근로수당 법정휴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까? ●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회복과 노동력 능률제고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바이를 ‘법정휴일’이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이에 해당 되며 원칙적으로 유급처리 하여야 합니다. - 주휴일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1주간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특정일은 매주 같은 요일로 하고, 주휴일의 간격은 7일 ..
연차 사용일 변경, 아르바이트 연차, 연차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선지급 모두가 궁금한 Q&A Q1. 회사가 마음대로 연차사용 일을 변 수 있나요? ○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 따라서 회사가 이유 없이 임의대로 근로자의 연차사용 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의 운영에 막대한 시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Q2.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어 일을 할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간은 출근한 기간에 포함되나요? ○ 근로기준법 상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으로 휴직,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Q3.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
연차 수당, 유급 휴가 발생 기준, 연차휴가 촉진제도 연차휴가란 ● 근로자에게 1년 단위로 휴가를 부여해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제공해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며 일과 가정 양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지난 후에는 연차는 소멸되고, 연차수당청구권이 생깁니다. ● 다만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발생 ●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에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 반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 연차휴가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년수에 따라 최대 25개까지 다음과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 근속년수 / 연차개수 - 1년차 / 11일 - 2년차 /..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 그리고 일반 공휴일 법정휴일이란? ● 법정휴일이란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해진 휴일을 말합니다. 반면 약정휴일은 법으로 정해진 휴일은 아니지만 회사가 정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입니다. ● 따라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지 민간기업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 다만 회사가 약정휴일로 정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2018년 개정되면서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 적용 시행시기 - 근로자 수 300인 이상 : 2020...
5월1일 노동자의 날(근로자의날) 체크 포인트, 수당, 휴일과 겹칠 때 1. 노동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 ● 5월1일 노동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휴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정해진 주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함께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 법정유급휴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자유롭게 쉴 수 있는 날이고, 출근해서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2. 노동자의 날에 근무했다면? ● 노동자의 날에 근무했다면 150%이상의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노동자의 날에 쉬지 않고 일했다면 “①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어야 하는 음금(통상임금의 100%)”에 더하여 “②실제로 일했으니까 받아야 하는 임금(100%)”과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제도 시행 확대, 300명 미만사업장 ● 적용시기 : 2021. 1. 1.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제도 시행 1.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3.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단축 후 근로시간(주 15~30시간), 단축기간(1년 이내 원칙, 합리적 이유시 2년까지 연장)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
2021년 30인 이상 기업 관공서 공휴일에 유급휴가, 공휴일 가산수당 2021년부터 30일 이상 기업도 관공서 공휴일에 쉽니다. 흔히 빨간날로 불리는 공휴일이 다가와도 남의 일이라며 씁씁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기존에는 관공서 외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공휴일에 근무를 하거나 연차휴가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에서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받습니다. (근로자 5인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부터 적용) 관공서 공휴일이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 관공서 공휴일 - 일요일 - 국경일 중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1월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란 다음날 - 부처님오신날 - 5월5일 어린이나 - 6월6일 현충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노동법에 휴일과 휴가의 차이점,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임금계산 지난 12월에는 크리스마스와 1월1일이 금요일이라 연휴로 제대로 쉰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곧 2월이 되면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 입니다. 설날이 즐거운 이유는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있지만 설명절 연휴 때문이기도 합니다. ‘설’명절처럼 연휴가 길면 평일에 연차를 내서 몇일 이상 푹 쉴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황금연휴는 주로 휴일이 많은 5월에도 있습니다. 황금연휴에 뭘 할까, 어디로 갈까, 어떤 음식을 먹을까, 두근두근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노동법에서 황금연휴는 휴일일까요? 휴가일까요? 노동법에서 휴일과 휴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오늘은 노동법에서 말하는 휴일, 휴가, 유급휴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연차, 유급휴가 계산하기, 회계연도 기준 계산 연차(유급휴가) 계산방법 제대로 알고, 꼼꼼히 챙기자!!! 직장인이면 누구나 휴가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직장인에게 휴가란 일로 지친 심신의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여가생활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활력소이며, 개인사정으로 급한 일을 당하였을 때 사용할 수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발생 시기 및 일수를 사전에 안다면 휴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월차유급휴가제도가 폐지되고 현재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통합된 것입니다. 또한,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연차가 추가로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차(유급..
연차 유급휴가 및 사례(Q&A)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신규입사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에 따른 15일과, 1개월 개근할 때 1일의 유급휴가 11일을 합쳐서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여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1년 이상 일한 경우, 그 다음해에 총 26일의 연차 유급휴가 (이하‘ 연차’로 지칭)가 주어집니다. ● 입사 첫해에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그 다음에 연차일수에서 빠지게 됩니다. ( 입사 첫해 5일 사용, 다음 해에는 21일 사용가능) ..
산재, 임신여성, 육아휴직, 공휴일의 연차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에 의거,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자의 경우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노동자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 법정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시키는 위법한 관행이 중소영세사업장 등에 광범위하게 확산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 휴일이라고 모두 똑같은 휴일은 아닙니다. 노동법에서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이중에 유급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 법정휴일 : 노동법에 의해 정해진 휴일 ● 약정휴일 :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휴일 ※ 사용자가 법정 유급휴일(주휴일, 공휴일, 대체 공휴일)을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휴일에 노동을 제공하게 되면 휴일가산수당 지급(5인이상 사업장) ● 노동절(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법정휴일 입니다. ●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 노동절은 다른 법정휴일과는 다르게 대체휴일 불가능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