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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연차, 유급휴가, 휴직

2021년 30인 이상 기업 관공서 공휴일에 유급휴가, 공휴일 가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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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0인 이상 기업 관공서 공휴일에 유급휴가, 기업 지원 정책

2021년부터 30일 이상 기업도 관공서 공휴일에 쉽니다.

 

흔히 빨간날로 불리는 공휴일이 다가와도 남의 일이라며 씁씁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기존에는 관공서 외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공휴일에 근무를 하거나 연차휴가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에서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받습니다.

(근로자 5인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부터 적용)

< 관공서 공휴일이란? >

관공서 공휴일이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 관공서 공휴일

- 일요일

- 국경일 중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1월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란 다음날

- 부처님오신날

- 5월5일 어린이나

- 6월6일 현충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 12월 25일(기독탄신일)

-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날

● 대체공휴일

- 설날과 추석의 경우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친다면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 유급휴일의 가산수당 지급 >

● 이러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일하게 될 경우,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법령 시작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전체(10만 400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을 다시 한번 알리면서 기업의 유의할 부분 및 준수사항 등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 >

법령 시행에 따라 기업입장에서는 임금의 증가나 노동시간 감소로 인한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추진해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각종 정부 정책에 참여할 때 우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 공모형 고용장려금 : 일자리함께하기, 일가정 양립환경 개선지원 등 6개 사업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대상 선정시 가점을 부여

● 농식품분야 인력지원 : 식품, 외식기업 청년인턴십,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중소 입주기업 인턴

●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 마케팅, 회계, 재무, 등 혁신에 필요한 사업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등도 우대 지원

● 아울러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기업으로 보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를 한시 상향 조정하며, 희망하면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참여 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도 면제할 계획입니다.

< 30인미만 기업, 인센티브 지원 >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1월 시행에 앞서 30인 미만 기업이 관공서 공휴일을 미리 시행한다면 추가 인센티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 부여

● 국채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이용 시 금리 우대 혜택

●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차감

●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도 10% 경감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더 많은 노동자들이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는데요. 공휴일 민간적용의 현장 안착을 통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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