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설명, 적용대상, 가입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무엇인가요? ●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 국가(근로복지공단)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며 산업재해로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며, 이때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장의비,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자는 국가이며, 국가가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사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사무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처리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 ● 다음에 ..
산재보험제도, 산재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제도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 ● (일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 제외: 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공무원 등), 가구내 고용활동, 상시노동자 수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등 ● (특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당연적용, 적용제외 신청 가능, 보험료 1/2 부담), 중·소기업사업주**(임의가입, 보험료 본인 전액 부담), 해외파견자(보험가입신청 → 근로복지공단 승인), 현장실습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