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4대보험

(41)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이란 무엇인가요?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가입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장 근로자는‘직장가입자’에 해당됩니다. ● 직장가입자 대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 의무가입대상사업주는 적용대상 사업장이 된 날(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 ‘사업장(기관)적용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관련서식은‘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 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계산, 납부, 보상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계산 및 납부 ● 일반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당해연도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보험료율(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산재보험요율)] 입니다. ● 임금총액을 추정하기 곤란한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의 경우 [총공사금액×노무비율×보험료율]입니다. ●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임금은 보험가입자가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당해 보험연도 중에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일체의 금품(상여금, 일숙직비, 각종수당 등 포함)으로서 현금 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것도 정기적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당해 보험연도의 3.31일까지(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근로복지공단에 개산보..
산업재해보상보험 설명, 적용대상, 가입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무엇인가요? ●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 국가(근로복지공단)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며 산업재해로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며, 이때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장의비,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자는 국가이며, 국가가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사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사무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처리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 ● 다음에 ..
실업급여는 얼마나 지급 될까요? 실업급여의 이해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하며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새로운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의 구성 ◆ ● 구직급여는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한 수급자격자에게 실업인정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실업상태에 있을 것 ▶ 의원면직, 징계해고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적극적으로 구직 노력을 할 것 ● 수급자격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거나 받고자 하여 ..
고용보험 가입신고, 취득신고, 업무체계, 계산 및 납부 고용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면 되나요? ● 고용보험관련사무는 아래의 표와 같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 피보험자관리 관련 각종 신고(취득, 상실, 전근, 변경시) - 피보험자격확인청구 - 피보험자관리 하도급사업주신고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신청 - 교대제전환지원금 신청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 및 지원금 신청 등 -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및 지원금 신청 - 전직지원계획 신고 및 장려금 신청 - 재고용장려금 신청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청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신청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지원 신청 등 - 실업급여 관련 신고(신청), 수급자격신청 및 실업인정 신청 등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 - 훈련수강신고 - 수강장려금지급..
고용보험이란, 적용대상 고용보험이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은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 사업인‘실업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1993년 12월‘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995년 7월에 시행되었습니다. 1998년 10월에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가입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 또한 2001년 11월 1부터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등(육아휴직ㆍ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보험은 영리성 여부와 관계없이‘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산재보험제도, 산재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제도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 ● (일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 제외: 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공무원 등), 가구내 고용활동, 상시노동자 수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등 ● (특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당연적용, 적용제외 신청 가능, 보험료 1/2 부담), 중·소기업사업주**(임의가입, 보험료 본인 전액 부담), 해외파견자(보험가입신청 → 근로복지공단 승인), 현장실습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
실업크레딧 지원,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 건설일용노동자 기능향상 지원 실업크레딧 지원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는 자 중 18세 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혜자 ●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혜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 ● (지원금액)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 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취업촉진수당, 소규모사업 저임금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취업촉진수당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재취업 촉진 소규모사업 저임금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 두루누리사업 )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국민연금공단(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두루누리사회보험 홈페이지(www.insurancesupport.or.kr)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http://www...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구직 급여 및 연장 급여 고용 보험 제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근로자(보수의 0.80%)와 사업주(보수총액의 1.05~1.65%)가 공동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적용제외: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외국인근로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제외. 다만, ‘21.1.1.부터 상시 30명이상 사업장은 적용되며 기업규모별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이드, 지원제도, 출산전후급여 등 단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주요사항 ● (적용) 노무제공자 중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 단기노무제공자는 적용대상 소득기준(월보수액 ‘80만원’ 미만)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 ○ (피보험자격 신고) 1개월미만 단기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제공개시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일수, 노무제공대가 등이 적힌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별지 제7호의2 서식)’를 -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업주가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봄 ● (보험료 부과·정산) 사업주가 제출하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에 따른 월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월별보험료 부과 -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급여(구직급여) 고용보험법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사업에서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
특수형태종사근로자 고용보험료 산정 및 부과 징수 고용보험료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②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이때 보수액은 노무제공계약을 기초로 산정된 금액이고, 노무제공자가 동일한 사업주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는 복수의 계약을 묶어서 보험료 산정 가능 - 고용보험료 = 노무제공자 보수액 × 고용보험료율 ● 노무제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