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지원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사업목적 >
●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는 자 중 18세 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혜자
●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혜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
● (지원금액)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 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지원), 자부담 25%
● (지원신청) 고용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
○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 사업목적 >
● 사업주가 건설노동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
< 사업 내용 >
● 가입 대상
- 건설공사: 공사예정금액 기준 공공공사 1억원, 민간공사 50억원 이상
- 피공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노동자
●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 다음달 15일까지 매월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 화면 하단의 “퇴직공제 업무처리” 메뉴 → “EDI 프로그램 사용신청” 후 신고
** 전자카드제 시행(’20.11월)에 따라 전자카드 적용대상 사업장(공사예정금액 기준 공공공사 100억원, 민간공사 300억원 이상)은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htttps://ecard.cwma.or.kr)을 이용하여 근로일수 신고 가능
< 퇴직공제금 지급 >
●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및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 적립된 퇴직공제금에 이자(월 복리)를 더하여 지급
※ 공제부금 일액: (’98.1월) 2,100원 → (’07.1월) 3,100원 → (’08.1월) 4,100원→ (’12.4월) 4,200원 → (’18.1월) 5,000원 → (‘20.5월) 6,500원
< 사업 추진 체계(지원 절차) >
건설일용노동자 기능향상 지원
○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 사업목적 >
● 건설업 특성상 일이 없는 장마철, 동절기 등에 건설기능훈련을 실시하여 건설 노동자의 직업능력 향상 및 생활안정을 지원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보험 및 퇴직공제제도 가입 이력자, 건설현장에서 일한 유경험자 중심
* 제외: 만 15세 미만인 자, 실업자 훈련 등 다른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자, 부정수급 등으로 수강제한 처분 중인 자 등
● (지원내용)
- 훈련기관에 훈련비 32천원(훈련생 1인당 1일 기준) 지원
- 확정 훈련생(최초 참여일로부터 5일 중 3일 이상 훈련에 참여한 자)에게 훈련장려금 15천원(1일 기준), 취업수당 150천원* 지급
* 취업수당: 훈련 수료생이 수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건설업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에 취업하여 10일 이상 일한 경우(고용보험 또는 퇴직공제 신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함) 수료생당 연 1회에 한해 취업수당 150천원 지급
● (훈련과정) 1일 완성형으로 20일 모듈식 훈련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수준별 훈련이 가능하도록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운영
● (훈련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되, 공제회는 훈련실시 요건을 갖춘 기관*에게 재위탁(공모)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및 그 밖에 기관의 장이 훈련 실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사업 추진 체계(지원 절차) >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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