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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구직 급여 및 연장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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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제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목  적 >

● 근로자(보수의 0.80%)와 사업주(보수총액의 1.05~1.65%)가 공동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구직 급여 및 연장 급여

< 적용범위 >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적용제외: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외국인근로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제외. 다만, ‘21.1.1.부터 상시 30명이상 사업장은 적용되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적용), 공무원 등

* ’20.12.10 부터 예술인과 ‘21.7.1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적용대상에 포함

 

< 사업체계 >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구직 급여 및 연장 급여

 

< 고용보험 심사제도 >

● 실업급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등에 관한 처분에 있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

● 심사처리절차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구직 급여 및 연장 급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사업목적 >

●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 등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사업 적정 운영

 

< 사업내용 >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사업종료, 근로자 퇴직 및 변경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상실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근로 복지공단지사에 ‘상실신고서’제출

- 일용근로자의 경우「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서」를 대신하여 매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 (과태료)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및 거짓 신고시 과태료 부과

- 미신고는 1인당 3만원, 최대 100만원

- 거짓신고는 1인당 5~10만원, 최대 300만원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구직 급여 및 연장 급여

 

구직급여 · 연장급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 사업 목적 >

●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 사업 내용 >

● (지원 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 중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

● 지원 내용

- (구직급여)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예술인은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 지급)

* 지급수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0,120원)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구직 급여 및 연장 급여

- (연장급여) 개별연장, 훈련연장, 특별연장

‣ 개별연장: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 훈련연장: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자에게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을 받는 기간 지원(최대 2년)

‣ 특별연장: 대량 실업사태 발생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발생 시 구직 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 사업 추진 체계(지원 절차) >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구직 급여 및 연장 급여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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