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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여성보호, 유아휴직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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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대상 여부 관련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대상 여부 관련 ○ 사용사업주가 도급업체 A사와 도급계약기간이 종료되어 B사와 새로 도급계약을 맺고, 사용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A사 소속 인력을 B사에서 인수한 경우, A사 소속 근로자가 육아휴직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이 되기 전에 B사로 소속이 변경되었다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 갑 설 》 ○ A사에서는 퇴직급여 및 연차 정산을 하고 계약 종료 안내 등 필요사항을 공지하였다는 점, 동일 장소 ․ 동일 업무로 계속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사업장에서 업무공백 최소화 및 업무 연속성을 위해 A사 소속 근로자들을 B사에서 인수토록 권고한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계약당사자는 사용사업주 - A사, 사용사업주 - B사이므로 A사와 B사간에는 ..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15∼20일 가량 갈 경우 해외여행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갑설 》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자녀양육을 위해 휴직한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는바,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해외여행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 급여는 부지 급함이 타당 《 을설 》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 받은 피보험자 중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으므로 각호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해외여행기간도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
육아휴직 1년 이상 부여, 평가 대상 누락, 육아휴직 중 복직, 분할 사용 육아휴직 기간 1년 이상 부여 ○ 「남녀고용평등 및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제19조제2항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함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임의로 1년이 넘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 「남녀고평법」의 육아휴직은 사업주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1년의 기간을 규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 - 근로자 간 합의만 있다면 1년이 넘는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은 최대 1년이기 때문에, 1년을 넘는 임의 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3192, 2015.10.27.) 육아휴직자 성과평가 대상에서 누락 ○ 육아..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활동, 차액 추가 청구, 부정수급 관련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활동시 지급 여부 ○ 육아휴직 전 저작활동으로 인한 인세 수입이 육아휴직 후 발생하여 지급받을 예정으로, 판매량에 따라 인세 수입이 불규칙할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제한여부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육아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 활동으로 비정기적 소득이 발생하고, 주 15시간미만으로 근로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생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근로자 직업형태의 다양화(두가지 이상의 직업)로 인하여 휴직 전 두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인세 수입은 이전 활동에 대한 대가로 휴직 후 새로이 취업을 하여 금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육아휴직 근속기간 인정, 육아휴직 중 학위 취득 제한 사규 육아휴직 기간의 근속기간 인정 관련 ○ 육아휴직제도 운영 관련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9조 제4항은“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해당 자녀의 사망 등 해당 자녀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를 사업주에게 알려 근무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를 종합하여 보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양육을..
육아휴직자 평가대상 제외, 연장 후 대상 조건, 복직 문제 3개월 미만 근무 육아휴직자 평가대상 제외 ○ 3개월 미만 근무 육아휴직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다음 연도에 일반 직원보다 낮은 별도의 임금인상율을 적용하거나 성과급 지급 대상 및 승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닌지를 문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을 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일정기간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를 평가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임금인상율을 적용하거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
출산휴가 종료 후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서를 제출 받은 경우 출산휴가 불이익에 대하여 출산휴가 종료 후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서를 제출받은 경우의 근로감독 결과를 포함한 질의 회시 사례 ○ 김◯◯ 등 4명의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종료한 시점에서 육아휴직을 사용 하지 아니하고 “육아에 전념한다”는 이유가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바, - 사용자는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회사 사정으로 있어 출산휴가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고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서를 제출 받았다”는 답변 ○ 현장에서 감독을 수행한 감독관은 당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를 수락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였고,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부당 해고 구제신청 등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사직의 의사가 진의가 아니거나 강요에 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 * 따라서..
육아휴직 조기 복귀, 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육아휴직 조기 복귀 미허용시 해석 ○ 근로자가 2014.10.1.~2015.3.31.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자녀 취학 등의 사유로 2014.12.17.일자로 복직원을 제출하여 2015.1.1.자로 복직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에 따라 복직시켜야 하는 지 여부?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는 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라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이를 통보하고 복귀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는 경우에 업무에 복귀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통상 육아휴직은 1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므로 사업주가 이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 인력 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육아휴직 승진 차별, 인사평가 차별, 성과평가 차별, 계속 근로기간 인사평가 상위자에게만 추가적인 육아휴직 부여 ○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가진 근로자 중 인사평가 3개년 평균 11점 이상(상위 10%)의 여성근로자에게만 법정 육아휴직 외에 1~3년간의 추가적인 육아 휴직을 부여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제외 사유로 “여성 근로자의 임신 ․ 출산 ․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육아휴직 개시 이후 만 9세, 육아휴직 기간의 승진소요연수 포함 여부 육아휴직 중 자녀 연령이 만 8세를 초과하는 경우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자녀 연령이 만 8세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육아휴직이 종료되는지 아니면 만 8세를 초과하여도 1년을 보장하는지 여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동 규정에 대하여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서 위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고용정책과-1544, 2014.05.01) 육아휴직 개시 이후 만 9세가 된 경우 ○ 육아휴직 적용기간이 영유아의..
육아휴직 자녀 연령 초과 다른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 재혼 및 입양의 경우 육아휴직 중 자녀가 육아휴직 가능 연령을 넘어선 때 ○ 2008년 2월 23일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2013.10.1.~2014.9.30.) 기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지(2014.2.22.만 6세에 도달) 여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서 동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위 근로자는 위 기간 동안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는 만 7세에 도달하기 전의 자녀를 의미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고용정..
기간제근로자, 계약직, 아르바이트, 재택근무 육아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5항은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해석 《 갑설 》 ○ 근로계약기간이 ’12.1.1.~’13.12.31.인 근로자가 ’13.7.1.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근로계약은 자동 연장되고, 육아휴직 후 ’14.7.1.에 복귀하여 6개월 후인 ’14.12.31.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설 《 을설 》 ○ 근로계약기간이 ’12.1.1.~’13.12.31.인 근로자가 ’13.7.1.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불리한 처우, 파견직 육아휴직자 근속기간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한 질의 회시 ○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개시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타사업장의 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근로하던 중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자가,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간 동안에도 개인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수급자의 부정수급 여부? ○ 신청인의 고용보험 이력 및 개인사업장 관련 사항 ○ 신청인은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함 ○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산전후휴가)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 그 이직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