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등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 질 의 >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5항은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해석
《 갑설 》
○ 근로계약기간이 ’12.1.1.~’13.12.31.인 근로자가 ’13.7.1.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근로계약은 자동 연장되고, 육아휴직 후 ’14.7.1.에 복귀하여 6개월 후인 ’14.12.31.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설
《 을설 》
○ 근로계약기간이 ’12.1.1.~’13.12.31.인 근로자가 ’13.7.1. 육아휴직을 사용 하더라도
- 근로계약 만료일인 ’13.12.31.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연장하여)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6개월 더 사용하여도 기간제법 제4조의 사용기간 또는 파견법 제6조의 파견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않고, 더 사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설
< 회 시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은 육아휴직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규정이므로, 별도의 계약연장이 없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여부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변하는 것은 아님. 귀 기관이 예시한 을설이 타당.
(여성고용정책과-1580, 2013.08.14)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중 근로계약 만료
< 질 의 1 >
○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 출산휴가를 쓰고 남은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당초 근로계약기간에 자동 종료가 되는지 여부?
< 질 의 2 >
○ 계약기간 만료일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가 되는지 여부?
< 회 시 >
○ <질의 1,2>건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출산휴가를 쓰고 남은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가 ․ 휴직은 자동 종료됨.
(여성고용정책과-2173, 2015.07.23.)
육아휴직 중 재택근무
< 질 의 >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는지, 재택근무를 할 경우 이를 육아휴직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문의
< 회 시 >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37조 제4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휴직’이란 근로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근로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재택근무 등 어떠한 형태로든지 근로를 명할 수 없으며,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재택 근무를 명할 경우 이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육아 휴직기간 중 재택근무한 기간은 당연히 휴직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2258, 2016.07.07.)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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