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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여성보호, 유아휴직 등등

육아휴직 개시 이후 만 9세, 육아휴직 기간의 승진소요연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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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자녀 연령이 만 8세를 초과하는 경우

< 질    의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자녀 연령이 만 8세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육아휴직이 종료되는지 아니면 만 8세를 초과하여도 1년을 보장하는지 여부?

<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동 규정에 대하여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서 위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고용정책과-1544, 2014.05.01)

육아휴직 개시 이후 만 9세, 육아휴직 기간의 승진소요연수 포함 여부

육아휴직 개시 이후 만 9세가 된 경우

< 질    의 >

육아휴직 적용기간이 영유아의 연령(만 9세가 도래하는 시점)에 따라 만료 되는지 여부?

< 회    시 >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개시일에 육아휴직 가능 요건을 갖추면 되고,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의 나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휴직은 사용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과거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어도 자녀의 연령이 3세(또는 1세)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도록 하는 자동종료규정이 있었음

- ’08.6.22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시 자동종료 규정을 폐지하면서 육아휴직 개시일에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자녀의 연령이 초과하여도 나머지 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을 변경한 바 있음.

(여성고용정책과-3133, 2014.09.05)

 

육아휴직 기간의 승진소요연수 포함 여부

< 질    의 1 >

직원의 승진소요연수에 육아휴직 기간의 포함 여부?

< 질    의 2 >

만약 승진소요연수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다면, 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승진 발령 시점은?

 

< 회    시 1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소요연수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동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회    시 2 >

승진소요연수에 도달한 근로자를 승진 임용하는 방법은(휴직 중에 승진 임용을 할지, 복직 후에 승진 임용을 할 지) 사업장의 인사규정, 통상적인 인사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장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귀 기관의 인사규정이 휴직 중인 자의 승진 임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인사규정 제15조), 최소 승진소요연수에 도달하면 바로 승진 임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인사관행이었다면 비록 육아휴직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승진소요연수에 도달한 시점(2014.11.1.)에 승진 임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4182, 2014.11.25)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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