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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노동조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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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교섭 위원의 역할과 자세 ● 교섭위원은 요구를 모아 투쟁하는 구심이 되어야 한다 ● 교섭위원은 교섭만 하는 교섭기술자가 아니다. ● 단체교섭 전체를 책임지는 노조의 핵심 간부다. ● 교섭위원은 교섭과 더불어 간부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야 한다.(조합원 교육, 조합원 참여 조직 등) ● 교섭위원은 직종과 부서의 대변자가 아니라 전체 조합원을 대표해야 한다 ● 자기가 소속된 부서와 직종의 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안된다. ● 균형감을 잃지 말아야 하며, 충분한 토론으로 전체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 ● 교섭을 진행하는 중에도 조직과 투쟁을 책임질 간부들과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 교섭위원은 상집간부와 현장의 대의원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이 좋다 ● 교섭에 참..
노동조합 탄압 금지, 부당노동행위란, 회사의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는 법적 용어로 노동조합과 노동조합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 개입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합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례를 조문과 유권해석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사항들은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어 노동법에 엄격한 처벌될 수 있는 사항들 입니다. ●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 그리고 노조활동을 추진을 이유로 그 노동자(또는 조합원) 불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 예) ..
노동조합 설립, 역할, 가입, 중요성 노동조합, 함께 하면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보장을 받는 노동조합을 결성, 설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회사의 탄압과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이 좋은 건 알겠지만 이런 어려움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민주노총에 문의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어렵지만 충분히 노조를 만들어 우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 노조는 근로자 2인 이상이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설립총회에서의 규약제정, 규약에 정한 임원 등 집행기관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 그리고, 설립신고서에 규약..
노동조합이 있어야 일터가 바뀝니다. 노동법이 있어도 우리 회사는 하나도 안 지킨다고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 업계는 안 통할거라고요? 내 소중한 권리는 지키고 싶은데, 혼자서는 막막하신가요? 바로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단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단체입니다. 노동조합은 헌법과 노조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합니다. 우리 회사는 조그만데 또는 아직 몇 명만 노동조합을 하고 싶어하는데 노동조합을 할 수 있냐고요? 물론입니다. 노동조합을 따로 만드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원하는 시기에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됩니다. 민주노총에는 이미 콜센터 노동자들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있으니까요. 가입서 한 장 쓰시면 곧바로 노동조합 가입이 완료됩니다. 노동조..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방해하면 처벌받아요. 노동법에서는 회사가 노동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 규정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부당한 인사발령 등 불이익을 주는 것 ▲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동조합을 가입하려는 직원에게 "왜 노조에 가입하려고 하느냐?"고 묻는 행위, "노동조합 가입하면 회사생활 힘들 거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고 말하는 것 ▲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게..
음식이 짜면 물을 찾고, 임금이 짜면 노조를 찾는다. – 제3장 노조설립 인원 오늘은 노조설립 인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처음 노조를 설립하려면, 최소 2명 이상이 있어야 하지만 산업별 노조에서는 한명이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노동조합을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한명으로는 어림도 없겠지요. 1. 노조설립은 몇명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앞장 “제2장 노동조합 설립( https://bestlabor.tistory.com/179 )”에서 산업별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별도의 노조설립 절차도 필요 없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산별노조에 가입을 하게 되면 한두명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여러명이 집단으로 가입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를 찾는데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100명 근무하는 회사에 10명이 가입하는 것보다 50명이 가입..
음식이 짜면 물을 찾고, 임금이 짜면 노조를 찾는다. - 제2편 노동조합 설립 노동조합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인상과 법에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보호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꼭 필요한데, 오늘은 노동조합 설립, 그리고 노조를 통한 임금인상, 노동자권리보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임금인상과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노동조합인데, 노조가 없다면 노조설립부터 해야겠지요. 노조설립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가입서만 작성하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노조설립부터, 임금인상, 노동자권리보호 방법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노동조합 설립 - 산업별 노동조합 가입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이 노동조합의 종류(유형) 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 노동조합의 종류(유형) : https://..
음식이 짜면 물을 찾고, 임금이 짜면 노조를 찾는다. – 제1장 노동조합의 종류(유형) 우리는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 필요없이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의지가 있고, 결심이 되어 있다면 아래의 민주노총에 문의해서 민주노총의 도움으로 노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민주노총 홈페이지 : http://www.nodong.org/ * 통합상담 : 1577-2260 * 법률상담 : 02-2269-0947~8 * 이메일 : kctu@nodong.org 만약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시거나 콜센터, 고객센터 등에 종사하시고 계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이메일 : cc_union@naver.com 그래도 노동조합에 대해 좀더 깊이 있게 알고 난 후에 노조를 만들고 싶은 분들을 위해 노동조합의 유형(종류)에 대해서 ..
콜센터상담사를 위한 노동조합 - 서비스일반노조 콜센터지부를 소개합니다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은 서비스 업종에 흩어져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으고,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탄생한 노동조합입니다.. 서비스일반노동조합 - 콜센터지부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의 탄생과 동시에 콜센터지부가 조직되었으며, 콜센터지부 하부 조직으로 4개의 지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콜센터지부 가입 콜센터 : 한국고용정보,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제주항공 콜센터 콜센터지부는 콜센터 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가입할 수 있고, 기존에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의 노동자라도 콜센터지부에 가입하면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 절차가 필요없이 노조활동이 가능합니다. 콜센터 업종은 아직도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권리 (2) 노조가 생기고 짧은 기간에 비교적 많은 변화가 일어나 우리 근로자들에게는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지만 콜센터에서는 아직도 기본적인 노동법조차 지키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니라 노동법에서 꼭 지키라고 정한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정당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지 얼토당토 않은 비정상적인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당연히 지키고 준수해야 할 것들을 안하니까 노조가 생긴 것이고. 노조가 우리 근로자들을 대표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모든 콜센터는 방치. 종용. 묵인. 편법. 왜곡 등의 방법을 일삼아 경영을 할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히 부끄럼 없는 경영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이상한 무리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함께 공생..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권리 (1) 우리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먼저 회사의 보복이나 관리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가입을 망설이게 된다. 하지만 근로자가 노조의 가입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면 이는 엄격히 부당노동행위이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관리자와 회사가 같이 처벌 받는다.(양벌규정) 하기에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당노동행위" 사례이다 1. 관리자가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방해거나 막는 행위. 발언 2. 근거없는 이야기로 근로자가 노조가입을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행위. 3. 노동조합에 가입이후의 관리자 태도 변화 - 주변 직원들에게 노조에 가입한 직원의 험담을 한다. - 관리자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노조에 가입한 직원의 왕따를 조장한다. - 어떤 직원들에게 노조원과 같이 있는 걸보면 관리자가 그 직원을 나무라거나 주의를 ..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연락처 •민주노총 노동자 권리찾기 상담센터 전국 어디서나 1577-2260
노동조합 가입하고 삶이 바뀌었어요 ●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임종린 다리를 다쳐 깁스를 했는데 이틀 쉬고 나오라고 했어요. 종일 서서 일하는데 에어컨 하나 교체 해달라고 하면 제빵기사가 교체되는 게 현실이었죠. 이제 변화를 실감 하고 있어요. 노조를 만들고 보니 노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확고해 졌어요. ●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동조합 김기완 14년 동안 한마디도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당연한 권리! 우리가 찾고자 나섰어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너무나 행복해 하면서 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서로가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시간들이었어요. ● 공공운수노조 청소경비 노동자 고려대에 이어 홍익대 연세대도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한 구조조정, 알바꼼수를 철회시켜 냈어요. 앞으로도 대학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