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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방해하면 “부당노동행위” >
노동법에서는 회사가 노동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 규정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당노동행위”의 대표적인 예 >
●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부당한 인사발령 등 불이익을 주는 것
▲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동조합을 가입하려는 직원에게 "왜 노조에 가입하려고 하느냐?"고 묻는 행위, "노동조합 가입하면 회사생활 힘들 거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고 말하는 것
▲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게을리 하거나 거부하는 것
▲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입사할 때 ‘노동조합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확인서에 싸인하게 하는 것
▲ 반조합계약의 부당노동행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콜센터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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