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함께 하면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보장을 받는 노동조합을 결성, 설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회사의 탄압과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이 좋은 건 알겠지만 이런 어려움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민주노총에 문의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어렵지만 충분히 노조를 만들어 우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 설립 >
● 노조는 근로자 2인 이상이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설립총회에서의 규약제정, 규약에 정한 임원 등 집행기관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 그리고, 설립신고서에 규약, 설립총회 회의록, 총회명부, 임원명부 등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행정 관청은 심사 후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이 때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에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요구 및 반려할 수 있습니다.
< Q & A >
■ 질문
노동조합은 어떤 과정을 거쳐 설립할 수 있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준비위원회 등을 우선 조직한 후, 설립총회 및 조합규약과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준비합니다.
이때,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위원회의 위원은 되도록이면 신뢰할 수 있는 동료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총회를 통해 임시의장 등 임원진을 선출하고 선출된 임원이 노조 설립 신고서와 규약 등을 준비하여 행정관청에 조합 설립신고를 합니다.
< 노동조합 가입 >
● 노동조합 가입을 원하는 근로자는 가입원서(노동조합의 규약에 동의)와 조합비를 내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는 수 많은 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고, 오느 노동조합에 가입할지 잘 모르겠다면 민주노총에 문의하시면 해당 업종의 노동조합을 연결해 드립니다.
< 노동조합 가입 자격 >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도 사업의 경영담당자,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 사업장 지배인, 본부장, 인사·노무·경영기획 담당 직원 및 책임자 등이 해당되며, 실제로 고위임원이나 핵심부서의 중간관리자가 아니라면 대부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의 종류 >
●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직종/기업을 초월해서 만든 노동조합
- 선진국형 노동조합이며, 우리나라도 산별노동조합으로 통합되는 추세임
● 기업별 노동조합
- 일정한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 지역일반 노동조합 (일반노조)
- 특정 지역의 기업, 직종, 산업을 불문하고 한 노동조합으로 뭉쳐있는 형태
- 산별노동조합 보다는 지역기반의 노조활동이 유리할 때 지역일반노조를 설립하며, 주로 산업단지 처럼 한 지역에 많은 기업 또는 유사 업종이 모여 있을 때 설립
● 그 외 노동조합
- 기존의 노동조합과는 다른 형태로 개인 가입 형태의 독특한 형태
< Q & A >
■ 질문
회사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할 환경은 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은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고 있지만, 사내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아 가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산별 노동조합 또는 지역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됩니다.
○ 그러면 별도의 노조설립 절차가 필요없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 또한 유사업종으로 이루어진 산별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이미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들의 도움을 받기도 쉽습니다.
○ 산별노동조합 또는 지역일반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에 문의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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