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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 탄압 금지, 부당노동행위란, 회사의 지배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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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탄압 금지 ,  부당노동행위란 ,  회사의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는 법적 용어로 노동조합과 노동조합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 개입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합니다.

 

< 부당노동행위의 사례 >

부당노동행위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례를 조문과 유권해석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사항들은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어 노동법에 엄격한 처벌될 수 있는 사항들 입니다.

 

<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 그리고 노조활동을 추진을 이유로 그 노동자(또는 조합원) 불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 예) 노조가입 수습근로자에게 비합리적인 평가점수 부여 후 본 계약체결 거부하는 경우

● 예) 교통사고 시내버스 운전사들 징계 과정에서, 유사사고 운전사는 감봉 처분하고 노조간부 운전사에게는 징계해고 처분하는 편파적 징계의 경우.

 

< 노조 가입에 따른 불이익 >

●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합니다.

●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를 탈퇴하는 조건으로 금품제공, 유리한 인사처분는 경우에도 부노(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협박이나 회유도 이에 해당 합니다

● 반대로 노조 가입을 이유로 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직장내괴롭힘을 하는 경우.

 

<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단체교섭 >

노조와 사측의 단체협약, 단체교섭에서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행위

● 노조측 교섭요구안이 지나치다거나 타결 여지가 희박하다는 등의 이유로 교섭 자체를 거부

● 교섭시기, 장소 등에 대한 노사간 의견이 대립될 때에 사용자가 제시한 일시, 장소만을 고집하며 노조측이 이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측에서 노조측 교섭위원 교체 등을 요구하며 교섭 지연

● 사측에서 책임있는 교섭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를 교섭위원으로 지정, 형식적으로 교섭에 응하는 경우 등

 

< 노동조합의 지배 개입 >

●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영향을 주기 위해 지배·개입하려는 행위 또한 노동법으로 금지

● 노조전임자에게 원래의 급여 이외에 추가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사용자가 노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지배 개입으로 보아 노동법으로 금지

● 특정노조를 탈퇴하고 타 노조에 가입 또는 어용노조에 가입을 권유

● 노동조합 대회 출석 방해 및 감시

● 조합간부 매수, 노조간부 원직복귀 명령 또는 노조가입 불가한 직위로 승진(예:평사원을 고위 임원으로 승진)

 

< 사용자의 보복행위 금지 >

●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하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한 것 등을 이유로 보복적인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노동청 및 노동위원회 신고)을 한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계약갱신 하지않은 경우

 

< 부당노동행위 등의 구제 >

●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 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함

● 사용자는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  Q  &  A  >

■ 질문

자동차판매회사에서 노조전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자동차 판매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노조전임자들을 승진에서 누락 시켰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아닌가요?

 

■ 답변

노조전임자들은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노조 내에서 노동조합 관련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별도의 승격기준을 정하지 않고 다른 영업사원과 동일하게 판매실적에 따른 승격기준만을 적용한 것은 이들이 노조전임자로 활동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승격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대법원 판례, 2011.7.28. 선고 2009두 9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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