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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근무 탄력선택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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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시간제 관련법령, 개념, 도입요건 간주 근로 시간제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간주 근로 시간제 의의 ●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
선택적근로시간제 서면합의, 의무근로, 실제근로, 표준근로, 연차수당 1.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 체결하는 서면합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존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서면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내용 작성 내용(예시) 대상 근로자의 범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직원 범위 (예 : ○○부, △△△팀 등) 정산기간 (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기간 (예 : 1개월, 2주, 4주 등)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정산기간 동안 근로해야 할 총 근로시간 (예 : 1개월 172시간 등)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의무근로시간(근무일) 운영 내용 (예 : 13~16시) 근로자의 결정에 따라 근로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 그..
선택적근로시간제 근로시간산정방법, 노사합의서 예시, 기타 활용예시 정산기간 중 총 근로시간 산정 방법 ● 정산기간 중 총 근로시간 : 정산기간 중 근로의무가 있는 날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근로의무가 없는 날(휴일․휴무일)은 제외 ● 정산기간의 임금산정 : 정산기간 중 총 근로시간과 정산기간 중 유급휴일 및 유급휴무일을 합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산정 ● 예시 :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로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사업장이 정산기간을 1개월로 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18.9월의 총 근로시간과 지급해야 할 임금은? ●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화 적용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관공서 공휴일(9.24.~9.26.)을 유급휴(무)일로 정한 경우 – 총 근로시간은 136시간(8시간×17일) – 임금은 총 근로시간 136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요건, 연장근무, 휴일, 휴가, 적용제외 등 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 요건 ●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맡기기로 한 근로자를 기재하여야 함. ●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을 통해 도입. ●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9인 이하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규칙’,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함. ●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으나, 최소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동 제도의 도입을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사용자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Q&A ■ 질문 :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유연근로시간제는 회사 업무 및 근로자 개인별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의 근무방식을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켜 운영하는 제도로서 –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회사의 일방적인 운영보다는 노․사간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법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에 따라 회사 내부의 제도(취업규칙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 법에서도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등 도입 요건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는 것은 근무제도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노․사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질문 :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시 유의사항 기 본 방 향 ● 유연근로시간제의 성공적인 도입 및 운영을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공감대 형성(제도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이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회사의 일방적인 운영보다는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 기업 내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제도(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 도 입 요 건 ●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시 각 제도별로 취업규칙 변경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요건을 확인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제도 도입 필요 ● 또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취업규칙 등에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노․사간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취업규칙 변경 시 유의사항 ● 취업규칙 작성․변경이 필요한 유연근로시간제도 -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유연 근로 시간제 란? 유연근로시간제란?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시간제 –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제58조제1․2항) – 재량근로시간제(제58조제3항) ※ 보상휴가제(제57조) ●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의 및 정산기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①대상 근로자의 범위 ②정산기간 ③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④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⑤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⑥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정하면,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주와 특정 일에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고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 ○ 한편, 당사자 간 합의 하 1주 ..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실제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 적용시기 : 2021. 4. 6.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 7. 1.) ●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기간이 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해 통상임금 100분의 50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지급(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른 보상휴가 실시 가능)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개정 전 개정 후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2021년 노동법 개정 ○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주와 특정 일에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고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 ○ 현재 ‘2주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 최대 48시간,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 최대 52시간, 특정 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 ○ 한편, 당사자 간 합의 하 1주 최대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도 적용되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특정 주에 최대 64시간(52시간 + 12시간)까지 근로 가능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개정) ● 적용시기 : 2021. 4. 6.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우리의 권리는 축소됩니다. 탄력근로제 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입니다. 탄력근로제는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을 정해 운용할 수 있으나, 경사노위가 2019년 2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6개월로 기간이 늘어나면 일감이 몰리는 시기엔 노동자들이 워라밸은 고사하고 살인적인 노동시간에 노출될수 있는 악법이 된다. 따라서 탄력근로제가 법으로 제정되지 않도록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저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 콜센터 노동자 E-MAIL 상담 : cc_unio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