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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 2021. 4. 6.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 7. 1.)
< 내 용 >
●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기간이 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해 통상임금 100분의 50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지급(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른 보상휴가 실시 가능)
< 적용대상 >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신구대비표 >
개정 전 |
개정 후 |
<신설> |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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