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란
○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①대상 근로자의 범위
②정산기간
③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④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⑤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⑥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정하면,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주와 특정 일에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고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
○ 한편, 당사자 간 합의 하 1주 최대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도 적용되므로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 적용시기 : 2021. 4. 6.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 7. 1.
< 내 용 >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로 확대함.
○ 이를 위하여는 ①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해야 하며(단,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름.), ②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른 보상휴가 실시 가능)
< 적용대상 >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중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종사 근로자
< 신구대비표 >
개정 전 | 개정 후 |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설> |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 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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