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노동법 종합/연장 야간 휴일근로

(18)
특별연장근로 업무처리 절차, 다른 규정과의 관계 처 리 절 차 1. 신청 및 접수 ●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①신청서 양식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고, ②대상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및 ③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 발주서(주문서)·계약서, 계약 변동 내역(추가·수정주문, 납기조정 내역 등), 생산계획 또는 인력 등의 변동 내역, 인력대체 등을 위한 노력(구인공고·채용실적 등), 예상 손실 등 ※ ①방문 신청 또는 ②온라인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민원신청>서식민원> 근로기준>근로시간>근로시간연장 승인신청서 2. 검토 및 결정 ● (검토) 신청 사유, 특별연장근로 기간·시간·근로자수 등의 적정성, 근로자 동의서 및 입증 자료,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 설정 여부 등 - (재..
특별연장근로 기간, 시간, 건강보호 조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 시간 ◇ 제도의 취지 감안시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가 또는 승인. - 기간·시간·근로자수 등이 과도한 경우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필요 최소 한도로 조정 - 특히,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대해서는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 연간 인가(승인) 가능한 총 기간을 정함 1. 인가 기간 ● (원칙) 사유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각 호 사유별로 1회의 최대 인가 기간과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을 정함 *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1-117호)」 등을 감안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성이 강함 ** 1년은 매년 1월1일~12월31일의 기간, 개별..
특별연장근로 인가, 승인 세부 판단 기준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1.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발생에 대한 수습 ●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①자연재난 및 ②사회재난, ③해외재난) 또는 ④이에 준하는 사고 ① (자연재난*) 태풍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18.7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지침」에서는 “자연재해”와 “자연재난”을 분리하여 설명하였으나, 시행규칙 개정시 “자연재난”으로 통합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특별연장근로 인가 승인 요건 특별연장근로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④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이하 이 호에서 “재..
연장, 야간근로 시간과 주52시간제 ●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다만, 이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각, 조퇴, 휴일, 휴가 등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실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면 이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분의 50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22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시간을 의미 합니다. ● 이 시간 동안 근로한다면 통상임금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야간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 예를 들어 주5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로하는 근로자가 오후 7시까지 한시간 연장근로를 ..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중복 될 때에는 중복된 만큼 각각 가산해서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1일 8시간 주5일 근무일 때 연장근로 계산법입니다. ●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시급 7,000원이며, 1일 10시간 일했을 경우 : 77,000원 - 실제근로시간(10시간) 임금 : 7,000원×10시간=70,000원 - 연장근로시간(2시간) 임금 : 3,500천원(50%가산)×2시간=7,000원 ● 총 근로시간 10시간 중 ..
초과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 연장근로 수당 발생 요건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 ● 야간근로 수당 발생 요건 : 밤 10시부터 오전 6시 ● 휴일근로 수당 발생 요건 : 주휴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또는 약정 휴일 ※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야간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 시급(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되, 연장,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이뤄질 때는 중복해서 받아야 합니다. ● 단, 휴일근로의 경우 초과근로 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2항)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
초과근무(연장·야간·휴일근무) ● 초과근무는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이외에 근무하는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말합니다. ● 연장근무 • 근로기준법 제53조 •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1주 40시간을 넘겨 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잔업, 야근) • 연장근무은 1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 야간근무 •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를 하면 야간근무라고 합니다. • 야간근무는 연장근무, 휴일근무와 달리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무시간이라도 하더라도 상기 시간에 근무하면 야간근무에 해당 됩니다. ● 휴일근무 • 법정공휴일, 약정휴일에 일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 됩니다. ● 초과근무의 인정 요건 •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개별 동의 필수 ..
초과근무수당(초과근로수당) 계산법 및 관련 어플 알바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다보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업주나 사장들은 한두시간 더 일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거나,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일부 사장들은 초과근무수당을 당연히 줘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척하거나 은근슬적 넘어가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과근무수당(초과근로수당)은 노동법에서 반드시 지급하도록 정확히 명시하고, 그 계산방법, 적용방법, 지급방법까지도 상세하기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으로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 초과근무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를 살펴보면 정해진 시간 외에, 그리고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하는 자에 대해서 사용자는 임금의 50퍼센트 가량 이..
초과, 연장, 야근, 휴일 어떻게 구분할까요 근로계약서의 정규근무 시간이외에 우리는 초과근무, 야간근로, 연장근무, 휴일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근무유형에 따라 수당계산에 차이가 있기도 하고, 노동법에도 이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근무유형을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초과근무 :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모두 통칭하여 초과근무라고 합니다. 다시말하면 근로계약서에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하는 모든 근무입니다. 초과근무는 시간외근무, 특별근무(특근), 잔업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2. 연장근무 : 근무일 즉, 평일에 8시간을 근무하고 연장해서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09시 출근 18시 퇴근 이라면 18시를 넘어서 근무하는 것을 연장근무..
상담직이나 사무직의 포괄임금제 적용은 부당하다. 포괄임금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포괄임금제는 법에서 정한대로 이행하기 보다는 회사에서 월급여나 연봉을 조금이라도 덜 주기 위해 변칙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에서는 현장에서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따지기 힘든 직종 즉, 장거리 화물차 운전기사나 청원경찰 같은 직종의 근무자에게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무직이나 상담직 같은 내근 노동자에게 포괄임금제는 적용은 위법이다. ​ ​ 연봉을 정할 때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까지 모두 포함하여 연봉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정규근무시간 이외에 추가로 근무를 해도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전혀 지급하는 않는 제도이다. ​ 대법원은 포괄임금제를 근로현..
포괄임금제? 따져보아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란? 초과근무수당(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만큼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무형태나 업무성질에 따라 초과근무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또,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려면 반드시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의사와 다르게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본 후 서명해야 합니다. [ 질문 ] 근로계약서에 “월 200만원의 급여에 기본급과 월 20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20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는 달이 대부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더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 그렇지 않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
휴일수당 계산법 ● 휴일수당 평일에 이미 40시간을 일했다면, 휴일에 추가로 노동한 시간은 연장노동이자 휴일노동이 됩니다. 이런 경우 연장수당(50%)과 휴일수당(50%)을 각각 정산 받아야 하죠. 하지만 개정법은 8시간 이내의 휴일노동의 경우 통상시급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100%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명백한 노동법 개악입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평일 40시간을 일하고 추가로 휴일에 10시간 일 했다면?(시급:10,000원) 총 160,000원을 일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휴일수당 계산 작성예 • 10시간 노동의 임금 : 10시간×10,000원 = 100,000원 • 8시간 초과근무수당 : 8시간×10,000원×50% = 40,000원 • 2시간 초과근무수당 : 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