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노동법 종합/연장 야간 휴일근로

상담직이나 사무직의 포괄임금제 적용은 부당하다.

반응형

포괄임금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포괄임금제는 법에서 정한대로 이행하기 보다는 회사에서 월급여나 연봉을 조금이라도 덜 주기 위해 변칙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에서는 현장에서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따지기 힘든 직종 즉, 장거리 화물차 운전기사나 청원경찰 같은 직종의 근무자에게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무직이나 상담직 같은 내근 노동자에게 포괄임금제는 적용은 위법이다. ​


< 포괄임금제란 >
연봉을 정할 때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까지 모두 포함하여 연봉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정규근무시간 이외에 추가로 근무를 해도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전혀 지급하는 않는 제도이다.

< 포괄임금제의 취지 >
대법원은 포괄임금제를 근로현장에서 실제로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따지기 힘든 직종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근무시간 외에도 일을 해야하는 장거리 화물차 운전기사나 청원경찰 같은 직종의 근무자에게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무직이나 상담직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

< 포괄임금제의 변칙이용 >
포괄임금제는 위의 대법원 취지에 맞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특수성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확대 되면서 이로 인해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른면 사무직등의 내근 근로자의 41%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고, 이들의 월 초과근로시간은 평균 13시간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0년 5월 포괄임금제 논란에 대해 하기와 같이 정의 했다.
*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와 업무 성질상 근로시간 산정이 힘든 경우에만 유효하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런 대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곳이 많이 있어서 포괄임금제에 대해 꼭 알아 둘 필요가 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