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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무수당
● 초과근무수당은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말합니다 .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상 일했다면 ?
• 밤 10시에서 다음날 새벽6시까지 일했다면 ?
• 휴일(주휴일, 노동절)에 일했다면 ?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시급의 50%를 더 받아야 합니다.
● 초과근무수당 계산법
• 초과근무시간×통상시급×1.5배
• 연장, 야간, 휴일근무가 중복된다며 수당도 각각 50%씩 중복지급
● 휴일수당 계산법
평일에 이미 40시간을 일했다면, 휴일에 추가로 노동한 시간은 연장노동이자 휴일노동이 됩니다.
이런 경우 연장수당(50%)과 휴일수당(50%)을 각각 정산 받아야 하죠. 명백한 노동법 개악입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평일 40시간을 일하고 추가로 휴일에 10시간 일 했다면?(시급:10,000원) 총160,000원을 일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10시간 노동의 임금 : 10시간×10,000원 = 100,000원
•8시간 초과근무수당 : 8시간×10,000원×50% = 40,000원
•2시간 초과근무수당 : 2시간×10,000×100% = 20,000원
< 출퇴근 시간 꼭 기록해 두세요!>
최근 3년 이내의 초과근무수당은 퇴직 후라도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출퇴근기록(출퇴근카드, 지문인식 등)을 꼭 확보해 두세요.
회사가 별도로 출퇴근 관리를 안 한다면 업무일지를 꼼꼼하게 작성하시고, 야근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기록(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정리해 두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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