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노동법 종합/연장 야간 휴일근로

포괄임금제? 따져보아야 합니다

반응형
● 포괄임금제란?

초과근무수당(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만큼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무형태나 업무성질에 따라 초과근무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또,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려면 반드시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의사와 다르게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본 후 서명해야 합니다.


콜센터,감정노동,전화,상담사,인바운드,아웃바운드,노조,노동조합,CC,컨택센터,고객센터,고객상담,해피콜,텔레마케터,텔레마케팅,TM,티엠,초과수당,초과근로,야간수당,야간근로,휴일수당,휴일근로,계산법,노동시간,포괄임금,포괄임금제

 

[ 질문 ]

근로계약서에 “월 200만원의 급여에 기본급과 월 20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20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는 달이 대부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더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

그렇지 않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실제 일한 시간 만큼 계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월급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차액이 있다면 당연히 청구해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요양보호사 포괄임금제는 무효”

요양보호사의 포괄임금제 관행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해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준 혐의(최저임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ㅅ노인센터 대표 이아무개(6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중략)

법원은“주간에는 정해진 일과에 따라 상당한 밀도의 업무를 하고 야간에는 1시간이 넘는 휴게시간이 없어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상당했다”며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없어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포괄임금제가 무효이므로 기존에 받은 월급 중에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을 뺀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아 최저임금법 위반죄가, 법정수당인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 된다고 보았다.

(한겨례 2016. 9. 20)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