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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노동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1주 40시간을 넘겨 일하는 걸 연장노동(잔업, 야근)이라고 합니다.
연장노동은 1주 12시간까지, 노동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는 어떤 경우에도 연장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야간노동
근로기준법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야간노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야간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 휴일노동
법정휴일이든 약정휴일(추후설명)이든 휴일에 일을 했다면 휴일노동이 됩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휴일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이런 경우, 초과근무수당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연장노동 : 1일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
• 야간노동 :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 휴일노동: 주휴일, 노동절(5월1일) 또는 약정휴일
위 세 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자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초과수당은 시급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되, 연장. 야간. 휴일노동이 동시에 이뤄질 때는 중복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 : "초과근무수당! 제대로 계산해서 받읍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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