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노동법 종합/연장 야간 휴일근로

밤낮없이 일하는 우리 회사,불법 아닌가요? - 연장, 야간, 휴일

반응형

 

콜센터,감정노동,전화,상담사,인바운드,아웃바운드,노조,노동조합,CC,컨택센터,고객센터,고객상담,해피콜,텔레마케터,텔레마케팅,TM,티엠,초과수당,초과근로,야간수당,야간근로,휴일수당,휴일근로,계산법,노동시간,근로시간,심야수당,초과,야간,휴일,야간,심야,8시간,주40시간,주12시간,중복지급,가산지급

 

● 연장노동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1주 40시간을 넘겨 일하는 걸 연장노동(잔업, 야근)이라고 합니다.

연장노동은 1주 12시간까지, 노동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는 어떤 경우에도 연장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야간노동

근로기준법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야간노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야간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 휴일노동

법정휴일이든 약정휴일(추후설명)이든 휴일에 일을 했다면 휴일노동이 됩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휴일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콜센터,감정노동,전화,상담사,인바운드,아웃바운드,노조,노동조합,CC,컨택센터,고객센터,고객상담,해피콜,텔레마케터,텔레마케팅,TM,티엠,초과수당,초과근로,야간수당,야간근로,휴일수당,휴일근로,계산법,노동시간,근로시간,심야수당,초과,야간,휴일,야간,심야,8시간,주40시간,주12시간,중복지급,가산지급

● 이런 경우, 초과근무수당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연장노동 : 1일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

• 야간노동 :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 휴일노동: 주휴일, 노동절(5월1일) 또는 약정휴일

위 세 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자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초과수당은 시급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되, 연장. 야간. 휴일노동이 동시에 이뤄질 때는 중복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 : "초과근무수당! 제대로 계산해서 받읍시다." 참조)

728x90
반응형